고양시, 6월까지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의심자 특별조사

박대준 기자 2024. 3. 12.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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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가 오는 6월까지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 의심자와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특별조사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작년 하반기 부동산 거래 신고 내역 중 △세금 탈루와 주택 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업·다운계약' 신고 △부동산 시세조작을 위해 금전거래 없이 고가 신고 뒤 해제한 허위거래 신고 △무등록·무자격자 중개 및 공인중개사 불법행위 의심 사례 등 총 90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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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계약 및 공인중개사 불법행위 의심 등 90건 대상
고양시청사

(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고양시가 오는 6월까지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 의심자와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특별조사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작년 하반기 부동산 거래 신고 내역 중 △세금 탈루와 주택 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업·다운계약' 신고 △부동산 시세조작을 위해 금전거래 없이 고가 신고 뒤 해제한 허위거래 신고 △무등록·무자격자 중개 및 공인중개사 불법행위 의심 사례 등 총 90건이다.

시는 특히 중개인 없이 직접거래로 신고한 거래 중에서 무등록·무자격자나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가 포착되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또 거래 당사자로부터 받은 소명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을 땐 출석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명자료가 제출됐다고 해도 거래금액이 시세 등과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경우나 양도·증여세 등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경우엔 국세청과 관할 세무서에 통보할 예정이다.

소명자료 거짓 제출자 또는 허위계약 신고자는 3000만원 이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또 거래가격이나 그 외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부동산 실제 거래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3개 구청과 협력을 통해 불공정거래행위 감시망을 강화해 부동산 거래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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