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낼 돈 없어서?...'거주지 무단 이탈' 조두순에 징역 1년 구형한 이유 [Y녹취록]

YTN 2024. 3. 12.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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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엄지민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보통 야간외출 제한명령, 이걸 어기면 처벌이 어느 정도 됩니까?

◆김성훈> 통상적으로 사건과 사안마다 되게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자주 위반을 했었는지, 그리고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 정말 야간외출 명령금지를 하고 나서 그걸 위반해서 어떤 범죄를 저지르거나 적극적으로 도주 등을 하려고 하는, 관할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되고요. 다만 일반적으로는 만약에 처음 이루어졌고 그리고 근처에서 특별하게 도주의 우려 등이 없었던 그런 사안이라고 본다면 형이 그렇게 세게 선고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징역형 1년형을 구형했는데요. 이거는 단순하게 위반행위 하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결국 조두순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 범죄의 위험성이 굉장히 크고 그 범죄의 위험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적정한 형량을 통해서 이를 통제하지 못한 부분들을 사후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해당되는 사건 제한의 엄중함을 위반한 것에 대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걸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사회적인 위험을 고려한 구형이다, 설명해 주셨는데 조두순이 다른 곳에 간 건 아니고 바로 근처에 방범초소들이 있잖아요. 거기 근처를 배회하다가 적발이 됐고 경찰관이 집에 가라고 했는데 여기에도 응하지 않았으면서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아까 대화 내용이 나온 것처럼 결국 경찰이 발견해서 야간에 외출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집에 가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불응했었고요. 이분과 관련해서 결국 이 사건과 관련해서 당시에 출소할 때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렇게 위험한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하지 못하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못한 부분에 대한 많은 비판이 있었고. 그때 이 조두순 본인한테는 이러한 명령들을 엄격하게 지켜서 사회에 피해가 안 가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이 있었던 거고요. 또 우리 경찰당국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문제나 위험이 없도록 다 단속을 하겠다고 한 건데 이 부분을 굉장히 가볍게 여겼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앵커> 앞서 징역 1년 구형한 걸 두고 사회적인 위험도까지 고려를 한 결정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조두순이 한 얘기를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하기 때문에 벌금 낼 돈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참작한 걸까요?

◆김성훈> 정확하게 구형을 했을 때 어떤 점들까지 고려했는지 담당 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아무리 낼 돈이 없다고 해서 벌금형을 갑자기 징역형으로 높이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형량상으로 봤을 때는 벌금형보다는 징역형이 굉장히 높은 중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서 징역형을 어느 정도 구형할 것인지도 검찰이 선택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기초생활수급자인 것을 고려하고 이런 것들을 참작해서 어떻게 보면 봐주기 위해서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담 발췌 : 강승민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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