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공황장애로 출석 힘들다”…‘코인 상장 뒷돈’ 증인 또 불출석, ‘탄원서’ 제출

2024. 3. 12.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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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상장 뒷돈' 사건 재판에서 증인 소환장을 세차례나 받고도 한번도 출석에 응하지 않아 법원이 과태료를 부과한 가수 MC몽(본명 신동현)이 또 불출석했다.

MC몽은 공황장애로 법정에 나오기 어려우니 영상 증인신문으로 대체해 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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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몽 [헤럴드POP]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코인 상장 뒷돈' 사건 재판에서 증인 소환장을 세차례나 받고도 한번도 출석에 응하지 않아 법원이 과태료를 부과한 가수 MC몽(본명 신동현)이 또 불출석했다. MC몽은 공황장애로 법정에 나오기 어려우니 영상 증인신문으로 대체해 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이날 오후 2시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상준(55) 전 빗썸홀딩스 대표와 프로골퍼 안성현(43)씨,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코인 발행사 직원 송모(38)씨와 사업가 강종현(42)씨 등에 대한 6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신동현씨의 진출이 중요하다"며 "강종현의 진술 신빙성과도 연결되고, 안성현과 강종현의 진술 신빙성은 이 사건 유무죄 판단에 직접 연관이 있기땜누에 신씨 진출은 들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MC몽을 증인으로 신청해 증인신문을 진행하려 했지만, MC몽은 지난해 12월26일과 지난 1월17일, 지난 달 14일 세차례 증인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응하지 않아 300만원씩 두차례 총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후 MC몽 측은 지난 5일 법원에 증인 출석이 어렵다는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탄원서에는 자신이 공황장애를 앓고 있고, 병역비리 사건으로 3년간 재판을 받으면서 법정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MC몽 측은 영상 증인신문도 요청했다. 영상 증인신문은 보통 성폭력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면하기 어렵다거나 아동의 진술이 필요할 때 활용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사기 사건에서 영상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MC몽이 증인으로 출석해야 하는 재판은 '코인 상장 뒷돈' 사건으로, 가수 성유리씨 남편인 프로골퍼 안상현씨와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 빗썸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종현씨 등 4명이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전 대표와 안씨는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강씨로부터 이른바 '김치코인' 2종을 빗썸에 상장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억원과 합계 4억원 상당의 명품 시계 2개,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카드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안씨는 2022년 1월 "이 전 대표가 상장 청탁 대금 20억원을 빨리 달라고 한다"는 거짓말로 강씨를 속여 20억원을 따로 받아 챙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안씨가 MC몽이 사내이사로 있던 연예기획사에 강씨로부터 200억원의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대가로 지분 5%를 취득하기로 했고, 이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20억원을 받아간 것으로 보고 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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