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개입' 강신명 전 경찰청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CBS노컷뉴스 임민정 기자 2024. 3. 12.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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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총선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20대 총선과 관련한 정보활동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청장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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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명 전 경찰청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재판부 "원심판결 확정…법리 오해 없어"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총선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20대 총선과 관련한 정보활동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청장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총선과 무관한 정보활동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별도로 확정됐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의 경우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해 분리 선고하도록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라고 판단했다.

강 전 청장 시절 경찰청 차장을 지낸 이철성 전 경찰청장에게는 총선 관련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면소(사법 판단 없이 형사소송을 종결함) 판결과 김상운 전 경찰청 정보국장, 박기호 전 경찰청 정보심의관, 정창배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의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도 확정됐다.

강 전 청장 등은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친박(친박근혜)계를 위한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 대책을 수립한 혐의로 2019년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2~2016년 청와대와 여당에 비판적인 진보 교육감, 국가인권위원회 일부 위원 등을 '좌파'로 규정하고 사찰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은 강 전 청장의 총선 관련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강 전 청장은 2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받았다. 2심은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이전에도 정보경찰은 대통령의 국정기조에 부합하는 편향적인 정보활동을 지속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며 "강 전 청장이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검찰과 강 전 청장 등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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