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개입' 강신명 전 경찰청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CBS노컷뉴스 임민정 기자 2024. 3. 12. 12: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총선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20대 총선과 관련한 정보활동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청장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강신명 전 경찰청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재판부 "원심판결 확정…법리 오해 없어"
박근혜 정부 시절 총선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20대 총선과 관련한 정보활동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청장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총선과 무관한 정보활동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별도로 확정됐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의 경우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해 분리 선고하도록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라고 판단했다.
강 전 청장 시절 경찰청 차장을 지낸 이철성 전 경찰청장에게는 총선 관련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면소(사법 판단 없이 형사소송을 종결함) 판결과 김상운 전 경찰청 정보국장, 박기호 전 경찰청 정보심의관, 정창배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의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도 확정됐다.
강 전 청장 등은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친박(친박근혜)계를 위한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 대책을 수립한 혐의로 2019년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2~2016년 청와대와 여당에 비판적인 진보 교육감, 국가인권위원회 일부 위원 등을 '좌파'로 규정하고 사찰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은 강 전 청장의 총선 관련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강 전 청장은 2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받았다. 2심은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이전에도 정보경찰은 대통령의 국정기조에 부합하는 편향적인 정보활동을 지속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며 "강 전 청장이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검찰과 강 전 청장 등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확정했다.
재판부 "원심판결 확정…법리 오해 없어"
박근혜 정부 시절 총선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20대 총선과 관련한 정보활동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청장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총선과 무관한 정보활동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별도로 확정됐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의 경우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해 분리 선고하도록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라고 판단했다.
강 전 청장 시절 경찰청 차장을 지낸 이철성 전 경찰청장에게는 총선 관련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면소(사법 판단 없이 형사소송을 종결함) 판결과 김상운 전 경찰청 정보국장, 박기호 전 경찰청 정보심의관, 정창배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의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도 확정됐다.
강 전 청장 등은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친박(친박근혜)계를 위한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 대책을 수립한 혐의로 2019년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2~2016년 청와대와 여당에 비판적인 진보 교육감, 국가인권위원회 일부 위원 등을 '좌파'로 규정하고 사찰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은 강 전 청장의 총선 관련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강 전 청장은 2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받았다. 2심은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이전에도 정보경찰은 대통령의 국정기조에 부합하는 편향적인 정보활동을 지속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며 "강 전 청장이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검찰과 강 전 청장 등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확정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임민정 기자 forest@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노컷뉴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사람 XX냐" "돈 터치 마이 보디"…조두순 횡설수설[이슈세개]
- 오스카가 주목한 'K무비'…봉준호·이선균·윤여정[타임라인]
- 비행기 안에서 진통 겪은 산모…의사 도움 끝에 기내 출산
- 호주 ABC "이종섭, 한·호주 관계에 '어려움' 야기 가능성"
- [인터뷰] '결혼할게' 문자에 2억? 스위스男 어떻게 당했나?
- 한국인, 러시아서 간첩 혐의 첫 체포…"국가 기밀 넘겨"
- 교수 집단사직 물꼬 튼 서울의대…빅5 병원도 텅텅 빈다
- 수능 문제 거래 피라미드 조직…'수능 신뢰도' 큰 타격
- 尹 '케이블카 건설' 주장? "지역 경제 망가뜨릴 총선용 발언"
- '이낙연 출마'로 광주 광산을, 전국적 격전지로 '급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