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새 아기 둘 살해·암매장한 친모… "첫째 아들 살인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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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 년 전 갓 태어난 아기 둘을 잇달아 살해한 뒤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모가 재판에서 첫째 아들 살인에 대한 고의성을 부인했다.
그러나 A 씨 측 변호인은 "첫 번째 범행(2012년)에 대한 살인 고의성은 인정하지 않고, 두 번째 범행(2015년)에 대해선 살인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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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10여 년 전 갓 태어난 아기 둘을 잇달아 살해한 뒤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모가 재판에서 첫째 아들 살인에 대한 고의성을 부인했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류호중)는 12일 오전 살인 혐의를 받는 A 씨(37·여)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 측은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은 유흥업소 접객원으로 일하며 원치 않은 임신을 한 뒤 2012년, 15년 피해자들을 출산했다"며 "첫 번째 범행에선 모텔에서 울음을 그치지 않는 아동의 얼굴을 감싸 안아 질식해 숨지게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두 번째 범행에선 어린이공원 공중화장실에서 오렌지주스를 부어 (둘째 아이를) 사망케 했다"며 "(둘째가)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자 코를 움켜잡고 막아 질식으로 숨지게 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A 씨 측 변호인은 "첫 번째 범행(2012년)에 대한 살인 고의성은 인정하지 않고, 두 번째 범행(2015년)에 대해선 살인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A 씨는 치사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물음엔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케 한 건 인정한다"고 답했다.
녹색 수의를 입은 A 씨는 이날 재판 진행 내내 흐느꼈다.
A 씨는 2012년 9월 서울 도봉구 주거지에서 태어난 지 하루 된 아들 B 군의 코와 입을 이불로 막아 질식해 숨지게 하고, 2015년 10월 인천 연수구 주거지에서 태어난 지 이틀 된 C 군에게 주스를 먹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 씨는 정부가 2010~14년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추가 조사에 착수한 작년 10월 거주지 관할구인 연수구로부터 2차례 연락을 받자 경찰에 자수했다.
그는 두 아이를 모두 산부인과에서 출산했으며 B군은 퇴원 다음 날, C군은 퇴원 이튿날 살해한 뒤 인근 야산에 매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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