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고용된 톨게이트 수납원 임금 215억은 재산정해야”

김무연 기자 2024. 3. 12.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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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파견 근로자인 고속도로 톨게이트 수납원과 상황실 보조 업무 직원에 대해 공사가 직접 고용 의무가 있고, 이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톨게이트 수납원이 파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공사 직원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공사 소속 근로자 가운데 톨게이트 수납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군이 없어 공사 내 '현장직직원관리예규'를 적용해 임금을 산정한 원심의 판단에 수긍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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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도공임금청구소송’ 판결
결근기간도 계산 포함한건 잘못
현장직원 관리예규 등 적용해야

한국도로공사 파견 근로자인 고속도로 톨게이트 수납원과 상황실 보조 업무 직원에 대해 공사가 직접 고용 의무가 있고, 이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은 파견직 노동자와 임금 체계를 비교할 만한 직군이 없을 경우, 회사 예규 등을 적용해 임금을 산정할 수 있다는 법리를 처음으로 제시했다. 다만, 대법원은 파업 등으로 실제 근로가 제공되지 않은 기간까지 임금을 받으려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이유가 회사에 있다는 것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12일 공사 고속도로 톨게이트 수납원 596명이 공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약 215억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톨게이트 수납원이 파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공사 직원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파견근로자와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한 사용사업주(공사)의 근로자가 없는 경우, 법원이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가 합리적으로 정하였을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공사 소속 근로자 가운데 톨게이트 수납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군이 없어 공사 내 ‘현장직직원관리예규’를 적용해 임금을 산정한 원심의 판단에 수긍한 것이다.

다만, 이들 가운데 결근하거나 외주 업체의 해고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을 기간까지 모두 산입해 임금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단은 잘못됐다고 대법원은 봤다. 대법원은 “피고가 현실적으로 직접 고용하지 않은 기간 동안 근로 제공 사실이 불분명하거나 사직 등으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피고에 대한 근로 제공 사실이나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근로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원고들이 증명해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을 하지 않고 있던 기간에 대하여 임금 등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과 증명책임에 대하여 명확하게 판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비슷한 취지로 제기된 공사 상황실 보조 업무 직원의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도 파기환송됐다. 대법원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원심에서 보조 업무 직원 임금 지급 시 조무원 관련 예규를 적용한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

김무연 기자 nosmok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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