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출제 공정성 강화방안, 6월 모의평가 전 마련할 것”

이소현 기자 2024. 3. 12.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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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와 사교육 업체 간 유착을 일컫는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실태가 당초 알려진 것보다 광범위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되면서 교육 당국이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교육부는 해당 교원에 대한 강력한 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와 관련해서는 출제 공정성 강화 방안을 마련해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올해 6월 수능 모의평가부터 적용하겠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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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사교육카르텔 수사요청
교사 문항장사 사실로 드러나
비위 교원 강력징계 요구키로

교사와 사교육 업체 간 유착을 일컫는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실태가 당초 알려진 것보다 광범위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되면서 교육 당국이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교육부는 해당 교원에 대한 강력한 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와 관련해서는 출제 공정성 강화 방안을 마련해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올해 6월 수능 모의평가부터 적용하겠다고 12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감사원은 지난해 9월부터 3개월간 실시한 ‘교원 등의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 실태 점검’ 감사 결과, 교원과 학원 관계자 등 56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방해, 배임수증재 혐의로 경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일부 교사는 문항 제작 조직을 직접 관리·운영하며 사교육 업체에 문항을 팔아 수억 원을 챙긴 것으로까지 파악됐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중대한 비위가 확인된 교원에 대해 소관 교육청에 강력한 징계를 요구할 계획이다. 입시 관련 비위에 대한 양정 기준을 신설하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개정안도 이달 안에 입법 예고할 방침이다.

입시 비리에 가담한 교원에 대한 징계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는 전·현직 입학사정관 취업 제한 범위를 확대하고 제재 규정을 신설하는 고등교육법과 학원법 개정도 추진 중인데, 해당 법안들은 국회에 계류돼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1년에 2회 겸직 허가 위반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다만, 수능 출제 단계에서 사설 모의고사 문항까지 점검하는 등 유사 문항을 걸러내기 위해 내겠다고 했던 제도 개선 방안은 아직 구체화하지 못한 상태다.

교육부 관계자는 “문제 유사성 검토 인력 보강을 포함해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6월 모의평가 출제 단계에서부터는 적용할 수 있도록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교육 업체를 겨냥한 경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수능 출제위원에게 문제를 사들인 의혹으로 대형 학원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나선 바 있다.

반민심 사교육 카르텔 척결 특별조사 시민위원회 등 100여 개 시민단체는 수능 영어 23번 지문과 똑같은 지문으로 사설 모의고사 문항을 만든 입시업체와 해당 강사, 강사와 공모한 교사·교수를 대상으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2023학년도 수능 영어 시험을 본 수험생 44만4887명을 대리해 1인당 2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소현·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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