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 쓰고 연 매출 200억 원대...안과의사 실형 선고

김철희 2024. 3. 12.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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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들에게 백내장 환자를 소개받고 수십억 원대 수수료를 건넨 안과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또 A 씨에게 환자들을 소개해준 브로커 B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추징금 1,690만 원, 함께 범행을 저지른 브로커 5명에게도 징역 6개월에서 1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또 수사기관의 적발을 피하려고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범행했다면서, A 씨 안과는 개업 직후 매출이 거의 없었지만, 브로커들에게 환자를 소개받고는 연간 매출이 237억 원에 달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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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들에게 백내장 환자를 소개받고 수십억 원대 수수료를 건넨 안과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과의원 원장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 씨에게 환자들을 소개해준 브로커 B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추징금 1,690만 원, 함께 범행을 저지른 브로커 5명에게도 징역 6개월에서 1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과도한 경쟁을 유발해 의료시장 질서를 훼손하고, 이로 인한 과잉 진료 등의 비용이 환자나 보험회사에 전가돼 죄질이 나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수사기관의 적발을 피하려고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범행했다면서, A 씨 안과는 개업 직후 매출이 거의 없었지만, 브로커들에게 환자를 소개받고는 연간 매출이 237억 원에 달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A 씨는 환자 알선 대가로 환자 1명당 150만 원, 백내장 수술비의 20~30%를 수수료로 건넸는데, 이 같은 방식으로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40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브로커들 가운데 B 씨는 수수료 명목으로 최대 24억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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