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톨게이트 수납원 등 임금 산정 다시 해야" 원심 파기환송

서효정 기자 2024. 3. 12.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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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톨게이트 수납원 등 임금 산정 다시 해야" 원심 파기환송
톨게이트 수납원 596명과 상황실 보조원 36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임금과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톨게이트 수납원 596명은 한국도로공사의 외주업체에 소속돼 통행료 수납업무를 해왔습니다. 이들은 2019년 대법원 판결 이후 도로공사에 직접고용됐는데, 직접고용되지 못했을 때 못 받았던 임금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당시 전제로 했던 것이 도로공사의 '현장직직원관리예규' 상 현장직 조무원의 임금 규정이었습니다. 여기서 조무원은 경비원, 청소원, 식당조리원 등 가장 하위수준의 임금을 받았던 직급체계입니다. 즉, 현장직 조무원 수준으로 임금을 계산해서 달라는 의미입니다.

상황실 보조원 36명은 도로공사와 직접 용역계약을 체결하거나 용역업체에 소속돼 일해왔습니다. 이들도 도로공사에 직접고용될 경우 현장직직원관리예규 상 조무원(경비원)의 임금 규정이 적용돼야 한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냈습니다.

[출처-JTBC 캡쳐]

대법원은 톨게이트 수납원들에 대해서는 원심대로 예규 상 현장직 조무원 임금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수납원들의 업무가 현장직 직원들의 업무보다 근로가치가 낮다고 볼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다만,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산정에 대한 부분은 파기했습니다. 외주업체에서 해고를 당했거나 근로기간이 만료돼 일을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도 원심은 도로공사가 직고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봐 청구를 인용했는데, 대법원은 이 기간 근로제공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노동자들에게 있다고 본 것입니다.

상황실 보조원들의 경우에도 대법원은 도로공사 예규 상 현장직 조무원의 임금 규정을 적용한 원심을 깼습니다. 상황실 보조원들과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조무원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게 이유입니다. 상황실 보조원들은 평일에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근무하는 등 격일 2교대 근무를 하는데, 이와 같은 형태로 근무하는 도로공사의 조무원이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에서 이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다른 적합한 근로조건이 있는지 등을 심리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심리하면서 파견법과 관련된 새로운 법리를 판시했습니다. 파견근로자가 직고용될 시 적용되는 기존의 파견법에는 근로조건에 관해선 명시적 조항이 없었는데, 이를 새로 제시한 것입니다. 이들과 유사한 업무하는 직고용 근로자가 없을 경우 ① 기존 근로조건보다 악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사 간 근로조건을 형성하는 것이 원칙이고, ② 이것이 불가할 경우엔 근로의 내용과 가치, 사업주의 근로조건 체계 등을 따져 법원이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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