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톨게이트 수납원 등 임금 산정 다시 해야" 원심 파기환송
서효정 기자 2024. 3. 12. 12:08
대법 "톨게이트 수납원 등 임금 산정 다시 해야" 원심 파기환송
톨게이트 수납원 596명은 한국도로공사의 외주업체에 소속돼 통행료 수납업무를 해왔습니다. 이들은 2019년 대법원 판결 이후 도로공사에 직접고용됐는데, 직접고용되지 못했을 때 못 받았던 임금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당시 전제로 했던 것이 도로공사의 '현장직직원관리예규' 상 현장직 조무원의 임금 규정이었습니다. 여기서 조무원은 경비원, 청소원, 식당조리원 등 가장 하위수준의 임금을 받았던 직급체계입니다. 즉, 현장직 조무원 수준으로 임금을 계산해서 달라는 의미입니다.
상황실 보조원 36명은 도로공사와 직접 용역계약을 체결하거나 용역업체에 소속돼 일해왔습니다. 이들도 도로공사에 직접고용될 경우 현장직직원관리예규 상 조무원(경비원)의 임금 규정이 적용돼야 한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냈습니다.
대법원은 톨게이트 수납원들에 대해서는 원심대로 예규 상 현장직 조무원 임금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수납원들의 업무가 현장직 직원들의 업무보다 근로가치가 낮다고 볼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다만,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산정에 대한 부분은 파기했습니다. 외주업체에서 해고를 당했거나 근로기간이 만료돼 일을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도 원심은 도로공사가 직고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봐 청구를 인용했는데, 대법원은 이 기간 근로제공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노동자들에게 있다고 본 것입니다.
상황실 보조원들의 경우에도 대법원은 도로공사 예규 상 현장직 조무원의 임금 규정을 적용한 원심을 깼습니다. 상황실 보조원들과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조무원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게 이유입니다. 상황실 보조원들은 평일에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근무하는 등 격일 2교대 근무를 하는데, 이와 같은 형태로 근무하는 도로공사의 조무원이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에서 이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다른 적합한 근로조건이 있는지 등을 심리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심리하면서 파견법과 관련된 새로운 법리를 판시했습니다. 파견근로자가 직고용될 시 적용되는 기존의 파견법에는 근로조건에 관해선 명시적 조항이 없었는데, 이를 새로 제시한 것입니다. 이들과 유사한 업무하는 직고용 근로자가 없을 경우 ① 기존 근로조건보다 악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사 간 근로조건을 형성하는 것이 원칙이고, ② 이것이 불가할 경우엔 근로의 내용과 가치, 사업주의 근로조건 체계 등을 따져 법원이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톨게이트 수납원 596명과 상황실 보조원 36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임금과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톨게이트 수납원 596명은 한국도로공사의 외주업체에 소속돼 통행료 수납업무를 해왔습니다. 이들은 2019년 대법원 판결 이후 도로공사에 직접고용됐는데, 직접고용되지 못했을 때 못 받았던 임금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당시 전제로 했던 것이 도로공사의 '현장직직원관리예규' 상 현장직 조무원의 임금 규정이었습니다. 여기서 조무원은 경비원, 청소원, 식당조리원 등 가장 하위수준의 임금을 받았던 직급체계입니다. 즉, 현장직 조무원 수준으로 임금을 계산해서 달라는 의미입니다.
상황실 보조원 36명은 도로공사와 직접 용역계약을 체결하거나 용역업체에 소속돼 일해왔습니다. 이들도 도로공사에 직접고용될 경우 현장직직원관리예규 상 조무원(경비원)의 임금 규정이 적용돼야 한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냈습니다.
대법원은 톨게이트 수납원들에 대해서는 원심대로 예규 상 현장직 조무원 임금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수납원들의 업무가 현장직 직원들의 업무보다 근로가치가 낮다고 볼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다만,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산정에 대한 부분은 파기했습니다. 외주업체에서 해고를 당했거나 근로기간이 만료돼 일을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도 원심은 도로공사가 직고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봐 청구를 인용했는데, 대법원은 이 기간 근로제공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노동자들에게 있다고 본 것입니다.
상황실 보조원들의 경우에도 대법원은 도로공사 예규 상 현장직 조무원의 임금 규정을 적용한 원심을 깼습니다. 상황실 보조원들과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조무원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게 이유입니다. 상황실 보조원들은 평일에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근무하는 등 격일 2교대 근무를 하는데, 이와 같은 형태로 근무하는 도로공사의 조무원이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에서 이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다른 적합한 근로조건이 있는지 등을 심리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심리하면서 파견법과 관련된 새로운 법리를 판시했습니다. 파견근로자가 직고용될 시 적용되는 기존의 파견법에는 근로조건에 관해선 명시적 조항이 없었는데, 이를 새로 제시한 것입니다. 이들과 유사한 업무하는 직고용 근로자가 없을 경우 ① 기존 근로조건보다 악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사 간 근로조건을 형성하는 것이 원칙이고, ② 이것이 불가할 경우엔 근로의 내용과 가치, 사업주의 근로조건 체계 등을 따져 법원이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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