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휴가 없다”… 정부, 청년 울린 기업 283건 위반 적발

이지민 2024. 3. 12. 12: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을 미지급하는 등 임금체불을 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이 만연한 기업들이 정부 근로감독으로 대거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청년 직원 비율이 높은 정보기술(IT)·플랫폼·게임 등 정보통신업과 전문 연구개발 업종 총 60개사를 대상으로 집중 기획감독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IT, 게임, 패스트푸드, 인터넷 쇼핑, 영상 및 방송 콘텐츠 제작 등 청년 다수 고용 업종의 30인 미만 기업 총 45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현장 지도에 나선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IT·플랫폼·게임 업종 등 60개사 대상 감독
18일부터 현장 예방점검의 날 후속 추진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을 미지급하는 등 임금체불을 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이 만연한 기업들이 정부 근로감독으로 대거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청년 직원 비율이 높은 정보기술(IT)·플랫폼·게임 등 정보통신업과 전문 연구개발 업종 총 60개사를 대상으로 집중 기획감독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근로감독은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이루어졌다.

감독 결과, 46개 기업에서 3162명의 임금 14억2300만원을 체불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중 인센티브를 지급했다는 이유로 연차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등 2200만원을 체불하고 청산 의지도 전혀 없는 소프트웨어 개발기업 1개 업체는 즉시 범죄로 인지하고 수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고용부는 근로시간 관리 등 시정조치 뒤 이행상황도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임금체불 외에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도 다수 적발됐다. 미디어 플랫폼 기업 A업체는 본부장, 실장, 팀장 등 관리자급이 회식 자리에서 ”(인사고과) 더 내려가면 면담”이라는 발언을 하며 공개적으로 직원의 인사평가등급을 조롱하는 발언을 했다. 이들은 휴일근로 이후 대체 휴무 사용을 일방적으로 불허하기도 했다.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기업의 성희롱 사례도 적발됐다. B기업 상급자(팀장)는 치마를 입고 온 여직원에게 “짧은 치마 입지 말랬지, 약속 있어?”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금체불, 직장인 괴롭힘, 성희롱 등 총 위법 건수는 238건으로 집계됐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에서 유연 근무 활성화 등 노무관리가 우수하고 직원 만족도가 높은 우수 사례도 발굴했다. 대구에 본사를 둔 소프트웨어 전문기업 YH데이타베이스가 대표적이다. 이 회사는 주 4일제를 운영하고, 어버이날 직원 부모에게 용돈을 지원하는 등 청년들이 원하는 복지 혜택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고용부는 청년 근로자 휴식권에 대한 침해사례가 다수 확인된 만큼 개선 노력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우선 ‘청년 휴식권 보호를 위한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이달 18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전국적으로 운영한다. IT, 게임, 패스트푸드, 인터넷 쇼핑, 영상 및 방송 콘텐츠 제작 등 청년 다수 고용 업종의 30인 미만 기업 총 45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현장 지도에 나선다. 

근로감독 시 휴식권 관련 증빙서류에 대한 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도 개정할 계획이다. 근로자의 휴식권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이는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근로감독을 위해 청년보좌역, 2030 자문단 등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미래세대인 청년들이 건전한 조직문화 속에서 공정하게 존중받으며 맘껏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기성세대의 당연한 책임”이라며 “청년 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