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절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지키지 않아…공정위, 벌점 부과

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2024. 3. 12.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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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능력 상위 건설사의 절반 정도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건설 업계 불황에 대응해 87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실태를 긴급점검한 결과 38개 건설사가 규정을 위반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의 이번 긴급점검은 지난해 말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 등 최근 건설경기가 악화되면서 시공업체가 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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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공정위, 87개 건설사 대상 지급보증 가입여부 점검
38개사 551건 규정위반 적발
자진시정 통해 1788억 규모 지급보증 유도
스마트이미지 제공

시공능력 상위 건설사의 절반 정도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건설 업계 불황에 대응해 87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실태를 긴급점검한 결과 38개 건설사가 규정을 위반했다고 12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100개 사 중 77개사와 상위 100~200위 기업 중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참고한 10개사 등이었으며 공정위는 이들이 진행중인 하도급공사 3만 3632건에 대해 지급보증 가입여부를 점검했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은 시공업체의 지급불능 등 사태 발생 시 하도급업체가 보증기관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시공업체에 대한 의무 규정이다.

그 결과, 44%에 달하는 38개 건설사가 모두 551건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보증 미가입, 변경계약 후 지급보증 미갱신, 불완전한 직불합의 등이 주요 사례였다.

공정위는 위반업체에 대해 즉각 자진시정토록 하여 약 1788억 원의 지급보증 신규 가입을 유도했다. 또한 이 중 조사개시일인 올 1월 25일 이후 자진시정한 30개 건설사에 대해서는 벌점 0.5점을 조치했다.

공정위의 이번 긴급점검은 지난해 말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 등 최근 건설경기가 악화되면서 시공업체가 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실시됐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건설분야 하도급거래에서 지급보증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법 위반 행위 발생 시 엄정하게 조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중소 수급사업자의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 매뉴얼도 함께 마련해 배포했다. 대금지급 보증, 발주자 직접지급 등 하도급대금 보장을 위한 제도와 워크아웃, 법인회생 및 법인파산 등 건설사 위기 유형 별 하도급업체의 대처 사항 등이 담겼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에 대해 이달 22일 제주를 시작으로 26일 대구, 27일 광주, 28일 대전, 4월 4일 청주, 4월 12월 서울 등 전국 주요 권역별로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공동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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