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위반 건설사 무더기 적발…건설사 30곳 ‘경고’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을 회피하는 등 지급 보증 관련 규정을 위반한 건설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7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하도급 지급보증 긴급점검을 실시한 결과 건설사 38곳에서 551건의 규정 위반 행위를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는 건설하도급 공사에서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 지급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 하도급 업체가 보증기관을 통해 하도급 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현행 하도급법에서는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을 원사업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이후 건설업계의 하도급 대금 미지급 사태 확산을 대비해 진행됐다. 점검 대상은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등을 참고해 선정된 87개 건설사로 공정위는 점검일(1월25일) 기준 하도급공사 총 3만3632건에 대한 지급 보증 가입 여부를 조사했다.
공정위 점검 결과 지급보증 미가입, 변경계약 후 지급보증 미갱신, 불완전한 직불합의 등 건설사 총 38곳에서 551건의 규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공정위는 “위반 업체에 즉각 자진시정토록 해 약 1788억원의 지급보증 신규 가입을 유도했다”며 “조사 개시일 이후 자진시정한 30개 건설사에는 경고(벌점 0.5점)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지급 보증 규정을 위반한 38곳 건설사의 이름과 주요 위반행위 내역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에 경고 조치가 이뤄진 건설사 30곳 중에는 시공능력평가 20~42위권 업체 8곳, 40~60위권 6곳, 80~100위 내의 6곳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현 공정위 신산업하도급조사팀장은 “특정 업체명을 공개할 경우 또 다른 예기치 못한 피해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업체를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해당 업체들은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 자진 시정을 해서 지급 보증을 완료했다”고 말했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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