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지급보증도 안 한 건설사 38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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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87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긴급점검을 실시한 결과, 38개 회사 55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는 건설하도급공사에서 원사업자의 지급불능 등 사태 발생 시 수급사업자가 보증기관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사업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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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시정 요구로 1788억 원 신규보증
[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87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긴급점검을 실시한 결과, 38개 회사 55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는 건설하도급공사에서 원사업자의 지급불능 등 사태 발생 시 수급사업자가 보증기관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사업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최근 건설경기가 악화됨에 따라 건설분야 하도급거래에서 원사업자(시공업체)가 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수 있는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 신속히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대상은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등을 참고해 선정된 87개 건설사로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100개 사 중 77개사와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100~200위 기업 중 10개사를 대상으로 했다.
공정위는 점검개시일인 1월 25일 100여 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조사 설명회 개최한 후 3월 6일까지 진행 중인 하도급공사 총 3만3632건에 대해 지급보증 가입여부를 점검했다.
점검결과 △지급보증 미가입 △변경계약 후 지급보증 미갱신 △불완전한 직불합의 등 총 38개 사의 551건의 규정 위반이 적발됐다. 공정위는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즉각 자진시정을 요구해 약 1788억 원의 지급보증 신규 가입을 유도했다. 이 중 조사개시일 이후 자진시정한 30개 건설사에 대해 경고(벌점 0.5점) 조치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중소 수급사업자의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 매뉴얼도 배포해 △대금지급 보증 △발주자 직접지급 등 하도급대금 보장을 위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또한 워크아웃, 법인회생 및 법인파산 등 건설사 위기 유형 별 수급사업자의 대처 사항들도 종합적으로 안내했다.
공정위는 건설분야 수급사업자들이 매뉴얼의 주요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22일부터 전국 주요 권역별로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공동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수현 기자(jwdo95@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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