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개 건설사 하도급 지급보증 551건 위반…1788억 신규 보증 조치

이철 기자 2024. 3. 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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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설사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긴급점검한 결과 38개 사가 지급보증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1월 25일~3월 6일 87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총 3만3632건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조사한 결과 38개 사로부터 551건의 규정 위반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지급보증 제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에서 원사업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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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긴급점검 결과
30개사는 '경고' 처분…벌점 0.5점 조치
김수현 공정거래위원회 신산업하도급조사팀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건설분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긴급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4.3.12/뉴스1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정부가 건설사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긴급점검한 결과 38개 사가 지급보증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1월 25일~3월 6일 87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총 3만3632건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조사한 결과 38개 사로부터 551건의 규정 위반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100개 사 중 77개 사,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100~200위 기업 중 10개 사 등 총 87 개사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란 건설 하도급 공사에서 원사업자의 지급불능 등 사태 발생 시 수급사업자가 보증기관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지급보증 제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에서 원사업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제도다.

규정 위반 유형은 △지급보증 미가입 △변경 계약 후 지급보증 미갱신 △불완전한 직불 합의 등이다.

우선 담당자 과실, 업무 미숙 등으로 지급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사례가 나왔다. 또 하도급대금, 공사 기간 등 변경 계약을 체결한 후 지급보증을 갱신하지 않은 업체도 있었다.

발주자와 직불 합의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직불 합의를 근거로 미보증한 경우도 있었다. 이외에 공동도급 현장에서 비주관사가 지급보증에 가입하지 않거나 지연 가입하는 사례, 건설회사가 직접 실시하는 자체 발주 공사에서 지급보증에 가입하지 않는 사례 등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38개 위반업체에 대해 자진시정을 요청해 약 1788억원의 지급보증 신규 가입을 유도했다. 이 중 조사개시일(1월 25일) 이후 자진시정한 30개 건설사에 대해선 경고(벌점 0.5점) 조치했다. 조사개시일 이전에 시정한 8개 업체는 규정에 따라 처벌하지 않았다.

김수현 공정위 신산업하도급조사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특정 업체명을 공개할 경우 또 다른 예기치 못한 피해가 야기될 수 있어 업체를 공개하는 거는 적절치 않음을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경고 조치한 30개 업체 중 (도급순위) 20~40위 업체가 8개, 40~60위 업체가 6개, 80~100위 업체가 6개, 그리고 100위 이하의 업체가 3개 정도"라며 "해당 업체들은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 모두 자진 시정해 지급보증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날 중소 수급사업자(하도급 업체)의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 매뉴얼도 함께 마련해 배포했다. 하도급법상 대금지급 보증, 발주자 직접지급 등 제도를 활용하도록 당부하고 워크아웃, 법인회생 및 법인파산 등 건설사 위기 유형별 수급사업자의 대처 사항들도 종합적으로 안내했다.

특히 건설 분야 수급사업자들이 매뉴얼의 주요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오는 22일부터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공동으로 권역별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 팀장은 "현재 추가조사는 계획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관련해 피해가 우려되는 업체들의 신고가 들어오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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