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디·라이더 소득자료 성실히 챙긴 사업자···세금 직권 환급

곽윤아 기자 2024. 3. 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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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라이더와 캐디 등 용역제공자의 소득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한 사업자 1550명에게 국세청이 직권으로 법인세와 소득세 환급을 실시한다.

국세청은 12일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요건이 됨에도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 1550명에게 총 2억 2000만 원의 법인세와 소득세를 직권으로 환급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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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제공자 소득자료 성실 제출한 사업자,
세액공제 신청 안했어도 직권 환급하기로
국세청, 총 1550명에 2.2억 원 환급 결정
서울 마포구의 한 식당가에 세워진 배달 오토바이. 연합뉴스
[서울경제]

배달라이더와 캐디 등 용역제공자의 소득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한 사업자 1550명에게 국세청이 직권으로 법인세와 소득세 환급을 실시한다.

국세청은 12일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요건이 됨에도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 1550명에게 총 2억 2000만 원의 법인세와 소득세를 직권으로 환급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2021년 11월부터 사업자에게서 배달라이더와 캐디·간병인 등 9개 업종의 용역제공자에 대한 소득 자료를 매월 받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사업자의 성실제출을 유도하고 사업자의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했다. 용역제공자 인원 수에 300원을 곱한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한함)나 법인세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공제해주는 것이다.

하지만 신청자 수가 적었다. 용역제공자의 소득 자료를 제출한 사업자는 2106명(2021·2022년 귀속)이었는데 세액공제 신청자 수는 52명에 불과했다. 이에 국세청은 성실한 납세협력 이행에 대한 보상이라는 세액공제 제도의 당초 취지를 감안해 직권으로 세금을 환급해 주기로 결정한 것이다.

또한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세액공제 기간이 2026년까지로 3년 연장됐다”며 “소득자료 성실 제출 사업자는 계속해서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만일 납부할 법인세·소득세가 없다 하더라도 10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기에 추후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곽윤아 기자 or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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