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신청 안 한 배달기사·캐디 등 1,550명…국세청, 2.2억 직권 환급

황경주 2024. 3. 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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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데도 공제 신청을 하지 않은 사업자 배달기사, 캐디, 간병인 등에게 세금을 직권 환급해줍니다.

국세청은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용역제공자 1,550명에게 모두 2억 2천만 원을 직권환급한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대상은 소득자료를 스스로 내는 9개 업종(캐디, 간병인, 대리운전, 퀵서비스, 가사도우미, 물품운반원, 중고차판매원, 욕실종사원,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종사자 가운데,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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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데도 공제 신청을 하지 않은 사업자 배달기사, 캐디, 간병인 등에게 세금을 직권 환급해줍니다.

국세청은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용역제공자 1,550명에게 모두 2억 2천만 원을 직권환급한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대상은 소득자료를 스스로 내는 9개 업종(캐디, 간병인, 대리운전, 퀵서비스, 가사도우미, 물품운반원, 중고차판매원, 욕실종사원,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종사자 가운데,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입니다.

이 9개 업종의 경우 국세청에 소득 자료를 매달 내는 데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납세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2021년 11월 세액 공제를 도입했습니다.

과세 자료를 낸 용역제공자 인원 수에 300원을 곱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데, 해당 연도에 낼 세금이 없다면 10년 동안 이월공제(소득이 나는 해로 공제 혜택을 미루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통계를 보면, 이들 가운데 소득자료를 제출한 사업자는 2021년 귀속 809명, 2022년 귀속 1,297명입니다.

이 가운데 세액공제를 신청한 사업자는 2021년 귀속 20명, 2022년 귀속 32명에 불과합니다.

국세청은 신고된 계좌가 있는 경우 계좌이체 방식으로 환급금이 입금되고, 없는 경우엔 우편으로 발급된 국세 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을 방문하면 수령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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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주 기자 (ra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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