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건설사 지급 보증 긴급점검…551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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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70여 곳이 진행하고 있는 상당수 하도급 공사에 대해 지급보증을 제대로 서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사 78곳이 진행하는 하도급 공사 3만 3,632건에 대해 지급보증 실태를 점검한 결과, 업체 38곳이 공사 551건에 대해 규정을 위반한 것을 적발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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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70여 곳이 진행하고 있는 상당수 하도급 공사에 대해 지급보증을 제대로 서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사 78곳이 진행하는 하도급 공사 3만 3,632건에 대해 지급보증 실태를 점검한 결과, 업체 38곳이 공사 551건에 대해 규정을 위반한 것을 적발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위반 업체들은 1,788억 원 규모의 지급보증에 추가로 가입하는 등 모두 자진 시정했습니다.
다만 공정위는 조사가 시작된 이후에야 시정에 들어간 건설사 30곳에 경고 조치했습니다.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은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주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원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하고 30일 이내에 하도급 업체에 대금 지급 보증을 서야 합니다.
지난 1월 건설 업계의 유동성 위기가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면서, 공정위는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큰 건설사들을 중심으로 점검에 나선 바 있습니다.
또 공정위는 중소 하도급 업체의 피해를 막기 위한 매뉴얼을 마련해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매뉴얼은 원사업자가 지급 불능 상태에 빠졌을 때 보증기관에서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금지급 보증', 공사 발주자가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직접 지급' 등의 제도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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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윤 기자 (dob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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