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 선망하는 대표업종 60개사…그곳은 ‘노동지옥’이었다
14억원 체불·238건 노동법 위반 적발
강제 연장노동, 갑질·성희롱 등 만연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니 회사생활 힘들게 할 수 있어. 이 바닥 그렇게 안 넓다.”
한 공공연구기관 무기계약직 직원 A씨는 센터장에게 지속적으로 폭언을 들었다. 센터장은 “마음만 먹으면 앞길 막을 수 있다”며 A씨를 겁박했다. 센터장의 행동은 노동부 기획감독에서 적발됐다. 노동부는 “고용 및 불합리한 인사 등에 대한 불안을 유발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청년들이 주로 일하는 정보통신·전문연구개발 업계에서 임금체불과 노동시간 한도 위반,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정보기술(IT)·플랫폼·게임 등 정보통신업과 전문연구개발 업종 60개사를 집중 근로감독한 결과, 14억원의 임금체불과 23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노동부는 이들 업종을 ‘청년 선호·다수 고용업종’으로 분류하고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근로감독을 진행했다.
60개사 중 46개사에서 임금체불이 적발됐다. 3162명이 14억2300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 포괄임금제를 오남용해 연장수당을 미지급하거나, 휴식권을 주지 않아 그에 해당하는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도 잦았다.
12개사에서는 연장노동시간 한도 위반이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노동시간을 관리하지 않거나, 몇 시간을 일하든 법정 한도까지만 노동시간을 입력하도록 해 직원들에게 과도한 노동을 시켰다.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은 7개사에서 적발됐다. 한 공공연구기관은 상급자가 부하들에게 상습적으로 욕설·폭언을 하고, “휴가 쓸 생각 하지 마라”는 등 겁박했다. 서면 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38개사), 임금명세서 필수 기재사항 누락(27개사)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도 심각했다.
노동부는 인센티브를 줬다는 이유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청산 의지도 없는 소프트웨어 개발기업 B사를 사법처리했다. 다른 적발 기업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내렸다.
노동부는 오는 18일부터 2주간 정보기술·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청년 휴식권 보호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기로 했다. 근로감독 시 근로감독관들이 연차사용 촉진 절차, 보상휴가 서면합의 등 휴식권 보장 관련 서류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청년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청년 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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