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정권 같아”…의대 증원 취소 소송 나선 의료계 대표들

김윤주 기자 2024. 3. 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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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대표 등이 정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 방침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 전공의 대표, 의대 학생·교수 대표, 수험생 대표 등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12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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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비대위원장·의대 교수 대표 등
대리인 “방송 3사 공개토론” 제안도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 3주째 접어든 11일 공보의가 투입된 인천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 이탈이 장기화하자 오늘부터 군의관과 공보의를 투입해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의과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대표 등이 정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 방침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 전공의 대표, 의대 학생·교수 대표, 수험생 대표 등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12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조규홍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공중파 3사 생중계로 공개토론할 것을 제안한다”고도 했다. 앞서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도 같은 취지의 소송을 내고, 헌법소원을 예고한 바 있다.

이 변호사는 “교육부장관이 수시 5개월을 앞두고 (의대 2천명 증원 등)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갑자기 바꾼 것은 전두환 정권과 마찬가지”라며 “1980년 대입 본고사를 폐지한 경우가 유일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입 전형 시행계획과 입시요강을 변경하는 것은 고등교육법상 불가능하다”며 “의대 증원이 대학구조개혁에 해당한다는 것은 입시농단”이라고 주장했다. 또 복지부장관과 관련해 “고등교육법상 대학 입학정원을 결정하는 자는 교육부 장관이며, 복지부 장관은 협의 대상일 뿐”이라면서 “교육부장관은 사회부총리로 복지부 장관보다 정부조직법상 상급관청임에도 불구하고, 복지부 장관이 상급관청에 ‘통보’하는 것은 국기문란 행위”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주호 부총리와 조규홍 복지부장관에게 이런 쟁점을 두고 지상파 방송3사가 생중계하는 공개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토론에 나서는 것은 이병철 변호사로, 법적 쟁점만 논의하자는 취지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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