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덜 주고 근로시간 관리 소홀…청년 임금체불 1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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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이 선호하고 다수 근무 중인 정보기술(IT)·플랫폼·게임 등 정보통신업과 전문 연구기관 등에서 240건에 달하는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연차휴가를 법정 기준보다 적게 주거나 근로시간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12일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청년 노동권 보호를 위한 기획감독을 진행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독 대상은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기업 중 근로감독 이력이 없거나 신고사건이 다수 제기 또는 감독청원이 제기된 IT·플랫폼 기업 등 정보통신업, 전문 연구개발·기술서비스업 등 총 60개사입니다.
감독결과 다수의 기업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14억원 규모의 임금체불, 연장근로 한도 위반, 휴식권 침해 등 23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발견됐습니다.
주당 근로시간을 관리하지 않고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거나, 고정 연장 근로수당(OT) 등 포괄임금 오남용 등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이 다수 적발됐습니다.
고의·상습적 법 위반기업 1곳은 즉시 사법처리 조치하고, 다른 기업들은 근로시간 관리 등 시정조치 후 이행상황을 재점검할 계획입니다.
이번 기획감독 결과 청년 근로자 휴식권에 대한 침해사례가 다수 확인된 만큼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IT, 벤처기업 등을 대상으로 '청년 휴식권 보호'를 위한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전국적으로 집중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근로자 휴식권을 더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근로감독 시 휴식권 관련 증빙서류에 대한 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도 개정할 계획입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미래세대인 청년들이 건전한 조직문화 속에서 공정하게 존중받으며 마음껏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기성세대의 당연한 책임"이라며 "청년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청년 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고용부는 이번 감독으로 근로시간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정당한 보상, 휴식권 보장, 유연근무 활성화 등 노무관리가 우수하고 직원 만족도가 높은 우수사례도 다수 발굴해 이를 확산하는 노력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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