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새 갓난아기 둘 살해한 엄마…"원치 않는 임신 후 범행"

유영규 기자 2024. 3. 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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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과 2015년에 두 아들을 낳자마자 출생 신고도 하지 않고 잇따라 살해한 30대 엄마는 원치 않은 임신을 한 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오늘(12일)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한 A(37) 씨의 구체적 공소사실을 밝혔습니다.

A 씨는 2012년 9월 초 서울시 도봉구 모텔에서 갓 태어난 첫째 아들 B군을 살해한 뒤 인근 야산에 묻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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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과 2015년에 두 아들을 낳자마자 출생 신고도 하지 않고 잇따라 살해한 30대 엄마는 원치 않은 임신을 한 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오늘(12일)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한 A(37) 씨의 구체적 공소사실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유흥업소에서 접객원으로 일하면서 원치 않는 임신을 한 뒤 2012년과 2015년에 피해자들을 출산해 범행했다"며 "(첫째는) 모텔에서 울음을 그치지 않자 (피해자) 얼굴을 (피고인의) 가슴 부위에 밀착되도록 감싸 안는 행위를 지속해 질식으로 사망하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둘째는) 어린이공원 공중화장실에서 오렌지주스를 (피해자) 입에 부었다"며 "(피해자가)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자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코를 움켜잡고 막아 질식으로 숨지게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A 씨는 2012년 범행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면서 혐의를 부인했고, 2015년 살인 혐의만 인정했습니다.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2012년에는 아이를 달래려고 했고 모텔에서 쫓겨날 거 같아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려고 입을 막았다"며 "고의로 살해하지는 않았다"고 울먹였습니다.

A 씨의 변호인은 "치사 혐의는 인정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사실은 인정한다"고 답했습니다.

A 씨는 2012년 9월 초 서울시 도봉구 모텔에서 갓 태어난 첫째 아들 B군을 살해한 뒤 인근 야산에 묻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2015년 10월 중순 인천시 연수구 공원 내 공중화장실에서 신생아인 둘째 아들 C 군을 살해하고서 문학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습니다.

출생 신고가 안 된 두 아들 중 B군만 임시 신생아 번호를 받았으며, C 군은 아예 임시 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인천 연수구청이 2010∼2014년 출생아 중 미신고 아동을 전수 조사하자 압박감을 느끼고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A 씨에게는 공소시효가 없는 살인죄만 적용됐으며 공소시효가 7년으로 이미 끝난 사체유기죄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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