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메가커피 이어 굽네치킨…'갑질' 행위 조사

전다윗 2024. 3. 12.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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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엔 굽네치킨 본사를 조사한다.

공정위는 최근 프랜차이즈 업체를 대상으로 잇따라 현장 조사에 나서며 갑질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부터 서울 강서구 굽네치킨 본사를 조사한다.

굽네치킨 조사 이전 지난 5일에는 bhc, 메가커피 등 사모펀드 소유 프랜차이즈 본사 건물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에 나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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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굽네치킨 본사 조사

[아이뉴스24 전다윗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엔 굽네치킨 본사를 조사한다. 공정위는 최근 프랜차이즈 업체를 대상으로 잇따라 현장 조사에 나서며 갑질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부터 서울 강서구 굽네치킨 본사를 조사한다. 굽네치킨은 지앤푸드에서 운영하는 프랜차이즈로 지난 2022년 기준 가맹점 수가 1120여 개에 달한다.

굽네치킨 CI. [사진=굽네치킨]

이번 조사는 굽네치킨이 가맹점주 동의 없이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거나 판촉 행사 비용을 전가하는 등 갑질 행위가 있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원재료, 설비·비품 등을 뜻한다. 현행법상 이런 식으로 거래 상대방을 지정하면 안 되지만, 상품·브랜드의 동질성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하지만 최근 일부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제도를 악용해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폭리를 취하는 일이 빈번히 일어나며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공정위는 올해 업무 추진 계획에서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 유형을 점검·시정하고 거래 관행의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굽네치킨 조사 이전 지난 5일에는 bhc, 메가커피 등 사모펀드 소유 프랜차이즈 본사 건물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에 나선 바 있다.

/전다윗 기자(dav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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