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일 신생아 야산에 생매장한 30대 친모 항소심도 실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생후 3일 된 신생아를 산 채로 야산에 생매장한 3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20대 후반이던 2017년 10월 27일쯤 전남 목포의 한 병원에서 남자 아이를 출산, 사흘 뒤 전남 광양에 위치한 친정집 근처 야산에 생매장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살인 혐의, 항소심도 징역 3년 6개월 선고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생후 3일 된 신생아를 산 채로 야산에 생매장한 3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은 12일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은 친모 A 씨(36·여)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 씨는 20대 후반이던 2017년 10월 27일쯤 전남 목포의 한 병원에서 남자 아이를 출산, 사흘 뒤 전남 광양에 위치한 친정집 근처 야산에 생매장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초기 A 씨는 "아이에게 우유를 먹이고 트림을 시켰는데 화장실에 다녀오니 숨을 쉬지 않았다.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묻어도 되겠다고 생각해 집 뒷산에 매장했다"고 진술했다가, 프로파일러를 투입한 경찰 수사에 "아이가 살아 있는 상태에서 매장을 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조사결과 A 씨는 원하지 않는 임신을 했다며 아이를 생매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수일에 걸친 야산 수색작업에도 이미 부패된 아이의 시신을 찾지 못했다.
A 씨의 범행은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에 나선 지자체와 경찰에 의해 뒤늦게 밝혀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갓 태어나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신생아를 산체로 구덩이에 매장해 살해했다"며 "이같은 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무책임한 임신과 출산 후 육아를 회피하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원하지 않은 임신이었던 점, 현재 2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으며 이 가족들이 피고인의 가정 복귀를 희망하는 점 등을 고려해도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star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사우나 간다던 남편, 내연녀 집에서 볼 쓰담…들통나자 칼부림 협박"
- 13세와 2년 동거, 34회 성관계한 유명 유튜버…아내 폭행·신체 촬영 '입건'
- "남편이 몰래 호적 올린 혼외자, 아내 재산 상속 받을 수도" 가족들 발칵
- "성관계 안한지 몇년"…전현무, 결혼 관련 숏폼 알고리즘 들통
- 아내·두 아들 살해한 가장, 사형 구형하자 "다들 수고 많다" 검사 격려
- "버려달라는 건가" 손님이 건넨 휴지…"가격 올라도 괜찮아" 응원
- 산다라박, 글래머 비키니 자태…마닐라서 환한 미소 [N샷]
- "비싼 차 타면서 구질구질"…주차비 아끼려 '종이 번호판' 붙인 외제차
- 김영철, 민경훈♥신기은 PD 결혼식 현장 공개 "멋지다 오늘…축하"
- "불판 닦는 용 아니냐" 비계 오겹살 항의했다고 진상 취급…"사장, 당당하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