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사건' 연루 의사 "유흥업소 여실장에 마약 준 적 없다"

이루비 기자 2024. 3. 12. 11:5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배우 고(故) 이선균씨 협박 사건 관련, 강남 유흥업소 여실장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현직 성형외과 의사가 법정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 심리로 열린 12일 첫 재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의사 A(43)씨 측은 "공동 피고인과 관련된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실장은 마약 받은 혐의 인정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강남 유흥주점 실장을 통해 배우 이선균(48)씨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현직 성형외과 의사가 20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12.20. dy0121@newsis.com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배우 고(故) 이선균씨 협박 사건 관련, 강남 유흥업소 여실장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현직 성형외과 의사가 법정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 심리로 열린 12일 첫 재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의사 A(43)씨 측은 "공동 피고인과 관련된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다만 A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과 충분히 협의하지 못해 당장 의견 진술이 어렵다"면서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다음 기일 전까지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A씨와 함께 기소된 실장 B씨 측은 이날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A씨와 B씨의 주장이 엇갈림에 따라 양측의 법정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강남 유흥주점 실장을 통해 배우 이선균(48)씨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현직 성형외과 의사가 20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12.20. dy0121@newsis.com

A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여실장 B씨에게 케타민과 필로폰을 3차례에 걸쳐 교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2021년 1월 지인과 마약류를 투약하고, 같은해 6월 지인과 공모해 마약류를 구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한편 실장 B씨는 먼저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B씨는 "신원을 알 수 없는 해킹범에게 협박당했다"며 이선균씨로부터 3억원을 빼앗은 혐의(공갈)로도 기소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