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허식 인천시의원 '의장 불신임 가처분 신청 기각'은 정당"
서울고등법원이 허식 인천시의원이 본인의 의장직을 불신임한 인천시의회의 결정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인천지방법원의 결론이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는 지난 11일 허 시의원의 가처분 신청 항고에 대해 “지방의회 의장에 대한 의장 불신임 의결은 기본적으로 정치적 성격이 강한 행위”라며 “주민들이 선출한 대의기구의 결의에 대해 가급적 존중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은 “이 사건 신청은 이유가 없어 기각할 것”이라며 “제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고 했다.
앞서 허 시의원은 지난달 16일 인천지방법원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했다. 허 시의원 측은 ‘효력정지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법원의 기각 이유에 대해, 의장 임기가 몇개월 남지 않은 상황에서 불신임의결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으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허 시의원은 지난 1월2일 시의원들에게 ‘5·18은 DJ 세력·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라며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내용을 담은 한 매체의 ‘5·18 특별판’ 신문을 배포한 뒤 논란이 일자 국민의힘에서 탈당했다. 이후 시의회는 지난달 24일 본회의에서 ‘인천시의회 의장(허식) 불신임의 건’을 의결했다.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박단 "국민의힘과 한동훈 부끄러운 줄 알아야"
- ‘명태균 진상조사단, '윤 대통령 선거사무소' 불법 조사 착수
- 철도노조, 준법 투쟁 돌입…다음 달 초 총파업 예고
- 불백 50인분 주문하고 ‘노쇼’...인천서 군 간부 사칭 피해 잇따라
- 한동훈 “선심성 예산·쪽지 예산 관행 걱정하는 목소리 많아”
- [경기만평] 네버엔딩 VS 네버다이...
- ‘이재명 유죄’ 인천정가 뒤숭숭… 지방선거 셈법 분주
- “대남방송 폭격에 몸과 마음 만신창이” 강화 주민들 인천시 행감 출석
- 선광·삼성바이오 등 인천기업, 시민구단 '외면' [인천UTD, 2부 리그 강등③]
- 첫 관문부터 ‘의원직 상실형’ 받은 이재명…남은 선고, 재판 향방 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