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교수도 집단행동 시 의료법 근거 진료유지명령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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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의대 교수들이 집단 사직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유감을 표명하며 대응 수준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의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 차관)은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수 사직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교수들은 정부와 함께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들이 환자 곁으로 돌아오도록 지혜를 모아야 하며 또 다른 집단사직으로 환자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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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김양균 기자)서울대의대 교수들이 집단 사직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유감을 표명하며 대응 수준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의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 차관)은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수 사직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교수들은 정부와 함께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들이 환자 곁으로 돌아오도록 지혜를 모아야 하며 또 다른 집단사직으로 환자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환자 생명 지키는 의사로서의 소명을 저버리지 않겠다는 교수 사회의 살아있는 양심을 믿는다”며 “집단 사직 의사를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차관은 “서울의대 교수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계획을 갖고 사직서 제출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더 파악이 필요하다”라며 “실제 사직서를 제출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대화하고 현실화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대학병원에서 모임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교수 사회 동요가 있다”며 “더 확산되지 않도록 대화 노력을 지속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의대 교수의 집단행동 시 진료유지명령이나 최악의 경우 의사 면허취소 사전집행 등의 조치 대상이라는 게 중대본의 설명이다.
박 차관은 “교수들도 의료현장을 떠나면 의료법에 근거한 각종 명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관련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학교병원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단계적 진료 축소가 불가피하다”라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합리적인 방안 도출에 나서지 않을 경우 3월 18일 기점으로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정리하면, 교수들은 의대정원 확대 규모 축소 및 폐기 등을 요구하리란 예상이 가능하지만, 이것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말이다.
박 차관은 “2천명 정원 증원에 대한 것을 전제로 대화를 하자거나 협상을 하자는 것에 대해 정부는 2천명 증원에 대해서는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해 수용 가능성이 높지 않음을 시사했다.
그럼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화가 가능하다”며 의료계와의 소통 의지가 있다는 점을 덧붙였다.
김양균 기자(angel@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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