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두렁도 비닐도 태우지 마세요”… 부산, 영농부산물 파쇄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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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 부산물 태우지 말고 파쇄하세요." 영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봄철을 맞아 논밭 소각 행위로 인한 화재가 빈번하자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농가에 관련 주의를 당부했다.
12일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논·밭두렁 소각으로 인한 화재가 봄철에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논·밭두렁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한 달은 2월(59건), 3월(96건) 그리고 4월(25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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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승륜 기자 lsr231106@munhwa.com
“영농 부산물 태우지 말고 파쇄하세요.” 영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봄철을 맞아 논밭 소각 행위로 인한 화재가 빈번하자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농가에 관련 주의를 당부했다.
12일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논·밭두렁 소각으로 인한 화재가 봄철에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논·밭두렁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한 달은 2월(59건), 3월(96건) 그리고 4월(25건)이었다. 이 시기 3개월간 발생한 논·밭두렁 화재 건수를 합치면 180건으로 지난해 전체 논·밭두렁 화재 건수(275건)의 절반을 훌쩍 넘는다. 영농철을 앞두고 영농 부산물을 소각하는 것은 오래된 관행인데 화재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실제 지난해 2월 1일 부산 기장군 철마면 아홉산 3분 능선에서 불이 나 임야 1000㎡를 태우고 1시간 20분 만에 꺼졌다. 당시 소방 당국은 논밭 잡풀을 소각하다가 불씨가 인근 산으로 번진 것으로 추정했다. 같은 해 2월 5일 전북 정읍시에서는 농민이 밭에서 잡풀을 태우다가 불길이 농가로 옮겨붙자 자체 진화를 하던 중 목숨을 잃었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 연접지 100m 안에서 소각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산불로 이어지면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농촌진흥청의 2020∼2021년 연구에서는 봄철 논밭 태우기가 거미류·기생벌류 등 익충을 죽여서 농사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결과도 나왔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각 시·군농업기술센터와 정부 부처에 영농부산물 안전 처리 유도·지원을 당부했다.
김정국 부산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산림 연접지와 고령농·여성농업인·영세농 농경지 등에 먼저 파쇄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이후 신청 농가에도 같은 도움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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