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대 자산가" 재산·학력 속여 결혼…들통나자 아내 살해 시도

최성국 기자 2024. 3. 1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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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대 자산가로 속이고 결혼한 사실이 들통나 불만을 토로하는 아내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해 6월 17일 광주 한 아파트에서 아내 B 씨(28·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는 자산가'라고 하는 등 학벌, 경제력을 속이고 지난해 혼인했고, 아내가 이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자 수시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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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으로 피신하는 아내 쫓아가 흉기 10여차례 찔러
살인미수 등 혐의 기소…1심 징역 5년6개월→2심 4년
광주고등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30억대 자산가로 속이고 결혼한 사실이 들통나 불만을 토로하는 아내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12일 살인미수, 상해, 특수상해, 특수감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6개월을 선고 받은 A 씨(29)에 대한 원심을 파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17일 광주 한 아파트에서 아내 B 씨(28·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아내는 남편의 폭행에 같은날 오전 10시 35분쯤 안방에서 112 신고를 하고 달아났으나, 뒤를 쫓아간 A씨는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흉기를 10여차례 휘둘렀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긴급체포했다.

조사결과 결혼 전 A 씨는 의학전문대학원을 준비하던 B 씨에게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 받아야 해서 고민 중이다. 내가 30억대 자산가이니 대학원 등록금도 지원하고, 자격증을 따면 치과병원도 개원해주겠다"고 속였다.

그는 지난해 1월 학벌과 경제력을 모두 속인 걸 아내에게 들켰다.

A 씨는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들어 이혼하고 싶다. 죽고 싶다"는 아내의 말을 듣고 불화를 겪다가 이후 이같은 일을 벌였다.

A씨는 평소에도 아내를 수시로 폭행해 올해 3월 법원으로부터 주거지 퇴거, 피해자에 대한 100m 이내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다. 피해자와 화해해 다시 동거하게 되자 이같은 일을 벌였다.

조사결과 A씨는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는 자산가'라고 하는 등 학벌, 경제력을 속이고 지난해 혼인했고, 아내가 이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자 수시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한 것도 모자라 전신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이웃집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현장 출동 경찰관이 제지하지 않았다면 피해자는 목숨을 잃었을 것"이라며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생명을 잃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출소 후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 등을 바탕으로 일부 감형한다"고 밝혔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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