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개성지원재단 청산법인이 北무단가동 법적 대응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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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 가동 행위에 법적으로 대응한다면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이하 개성공단지원재단)의 청산법인이 그 주체가 될 것이라고 통일부가 12일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만약 정부가 (개성공단을 무단 가동행위에 대해) 북한에 법적 조처를 한다면 청산법인이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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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정부가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 가동 행위에 법적으로 대응한다면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이하 개성공단지원재단)의 청산법인이 그 주체가 될 것이라고 통일부가 12일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만약 정부가 (개성공단을 무단 가동행위에 대해) 북한에 법적 조처를 한다면 청산법인이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청산법인이 개성공단지원재단의 채권을 관리하게 된다며 "청산법인은 재단이 개성공단에 보유한 자산에 대해 법적 조처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개성공단지원재단은 개성공단 내 아파트형 공장, 기술지원센터, 정·배수장 등 1천억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 당국자는 "청산법인뿐만 아니라 무단 가동으로 피해를 본 입주 기업 등도 청산법인과 함께 법적 대응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개성공단지원재단의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내용의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성공단지원재단은 다음주 새 시행령이 공포·시행되면 곧바로 이사회를 열어 해산을 의결할 예정이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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