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의대생, 정부 상대 행정소송…“정부 발표, 국민 기망”

최민영 2024. 3. 1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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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정책 발표에 따른 전공의 파업이 이어지는 가운데 각 병원 전공의 대표와 의과대학 학생, 수험생 등이 정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 2천 명을 취소해 달라"며 집단소송을 냈습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과 각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들, 의과대학 학생 대표들, 의과대학 교수 대표들, 수험생 대표 등은 오늘(12일) 서울행정법원에 이주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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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정책 발표에 따른 전공의 파업이 이어지는 가운데 각 병원 전공의 대표와 의과대학 학생, 수험생 등이 정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 2천 명을 취소해 달라”며 집단소송을 냈습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과 각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들, 의과대학 학생 대표들, 의과대학 교수 대표들, 수험생 대표 등은 오늘(12일) 서울행정법원에 이주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박 대전협 비대위원장 등의 법률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는 “대학입시 5개월 전 대입전형을 갑자기 바꾼 사례는 1980년 전두환 정권이 광주학살을 자행한 직후 대입 본고사를 폐지한 경우가 유일하다”며 “대입전형 시행계획과 입시요강을 변경하는 것은 고등교육법상 불가능하며, 정부의 발표는 국민을 기망하는 사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대학구조개혁으로 인한 정원 조정’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자신이 시행하고 있는 정책으로, 대학을 통폐합하고 입학정원을 ‘감축’하는 것”이라면서 “의대 입학정원 ‘증원’이 이에 해당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입시농단’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등교육법상 대학 입학정원을 결정하는 자는 교육부 장관이며, 복지부 장관은 협의 대상”이라며 “이 때문에 2020년 7월 문재인 정부 때에는 교육부 장관이 결정하고 발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나아가 교육부 장관은 사회부총리로서 복지부 장관보다 정부조직법상 상급청임에도 불구하고, 복지부 장관이 상급관청에게 ‘통보’하는 것은 국기문란 행위에 해당한다”며 “정부는 국민들을 속인 점을 자백하고 공개 사과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추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및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라 밝히며, 이주호 교육부장관,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생중계로 5,200만 국민 앞에서 공개토론을 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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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영 기자 (my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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