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공급 다투다 주민 살해한 브로커…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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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마을 주민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50대 불법체류자 브로커가 항소심에서도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12일 살인, 시체 유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은 A 씨(53)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 씨는 농번기 외국인 근로자 공급 문제로 갈등을 빚던 C 씨와 말싸움을 벌이다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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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 유기 도운 불법 체류자는 집행유예 감형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마을 주민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50대 불법체류자 브로커가 항소심에서도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12일 살인, 시체 유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은 A 씨(53)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시체유기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태국 국적 외국인 B 씨(28)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14일 오후 9시 30분쯤 전남 해남군의 한 간척지 농로에서 40대 남성 C 씨를 잔혹하게 살해한 뒤 시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농번기 외국인 근로자 공급 문제로 갈등을 빚던 C 씨와 말싸움을 벌이다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 16명을 관리하며 농부들에게 이들을 공급해 왔다.
그는 피해자로부터 "아침에 외국인 인부 2명이 급하게 필요하니 공급해달라"는 말을 듣고 거절했다.
이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이들은 직접 만나 몸싸움을 벌였고, A 씨는 C 씨의 목을 졸라 기절시킨 뒤 흉기를 7차례 내려쳐 살해했다.
이후 A 씨는 B 씨와 함께 화물차에 C 씨의 시신을 실어 사건 현장으로부터 약 4㎞ 떨어진 공터에 버려뒀다.
B 씨는 A씨 사실혼 배우자의 동생인 것으로 파악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생명은 한 번 잃으면 영원히 회복할 수 없고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하고도 엄숙한 것"이라며 "살인범죄는 결과가 매우 중하고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 범죄로,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 가족은 치유되기 어려운 깊은 상처와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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