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은행권, 홍콩 ELS 자율배상 배임 우려…이해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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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2일 은행권에서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자율배상 시 배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데 대해 "지금 상황에서 배임 이슈가 왜 나오는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 신속 신용회복지원 시행 행사'가 끝난 뒤 "은행이 배임을 우려해 자율배상을 망설이고 있다"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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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2일 은행권에서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자율배상 시 배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데 대해 “지금 상황에서 배임 이슈가 왜 나오는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 신속 신용회복지원 시행 행사’가 끝난 뒤 “은행이 배임을 우려해 자율배상을 망설이고 있다”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금융감독원은 전일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홍콩 ELS의 판매 과정에서 은행·증권사의 불완전판매가 확인됐다며 손실 배상을 위한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했다. 은행·증권사는 이 조정기준에 따라 판매사와 투자자의 책임 정도를 따져 0~100% 비율의 자율배상을 실시한다.
금융사들은 금감원의 신속한 배상 촉구에도 자율배상이 자칫 배임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에 배상 대신 법률적 검토에 돌입했다. 주주들이 추후 경영진을 상대로 홍콩 ELS 손실 배상에 따른 배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만약 자율배상을 실시했다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게 금융사의 입장이다. 자율배상은 판매사가 자신의 과오를 인정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금감원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고 이를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배상 문제를) 처리하자는 건데 왜 배임 문제가 나오는지 잘 모르겠다”며 “정말 명확하게 (당국이) 인식하고 공감할 정도의 배임 이슈가 있고, 이게 당국이 고칠 수 있는 분야에 있으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금감원의 분쟁조정기준안에 대해서는 “정말 고민을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또 불만이 있을 수가 있고 또 투자 안 하신 분의 입장에서 보면 또 불만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양자의 이익을 나름대로 조화롭게 하기 위해 금감원에서 법률적인 측면도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홍콩 ELS 사태와 같이 고위험상품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실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제도 개선은 당연히 일단 조사가 완료돼서 무엇이 문제라는 것이 확정이 돼야 한다”며 “과거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만들어졌는데도 불완전판매 문제가 나왔다면 원인과 결과를 보고 금소법 등에 대한 준칙이나 규정을 더 보완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만약 법령의 문제가 아니라 영업행태나 관행, 내부통제의 문제라면 여러 가지 각도에서 (제도 개선을)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단, 김 위원장은 은행에서 고위험상품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은행에서 판매금지를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라며 “종합적으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다음에 제도 개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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