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창업하는 교육공무원 최대 7년까지 휴직 가능
CBS노컷뉴스 이기범 기자 2024. 3. 12. 11: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이나 대학 교원 등 교육공무원이 벤처기업을 창업하기 위해 휴직할 수 있는 기간이 최대 7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벤처기업법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이들의 휴직 특례 기간이 최대 6년이었으나 우수 인력의 벤처기업 유입을 위해 휴직 특례기간이 확대된다.
휴직 기간 확대는 오는 9월 20일부터 시행된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이나 대학 교원 등 교육공무원이 벤처기업을 창업하기 위해 휴직할 수 있는 기간이 최대 7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벤처기업법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이들의 휴직 특례 기간이 최대 6년이었으나 우수 인력의 벤처기업 유입을 위해 휴직 특례기간이 확대된다.
휴직 기간 확대는 오는 9월 20일부터 시행된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이기범 기자 hope@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노컷뉴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에코델타동 살아요" 외국어 동명, 어떻게 생각하세요?[노컷투표]
- 오스카가 주목한 'K무비'…봉준호·이선균·윤여정[타임라인]
- "정부, 이달 내 의대정원 배정 강행 시 '빅5'부터 파국"
- 비행기 안에서 진통 겪은 산모…의사 도움 끝에 기내 출산
- [인터뷰] '결혼할게' 문자에 2억? 스위스男 어떻게 당했나?
- "아이 낳은 직원에 최대 1억 지급" 강릉 썬크루즈호텔 파격 출산지원금 '화제'
- '비명' 박용진 결국 탈락…민주당, '친명' 정봉주·김동아 공천
- 공천자 평균 58세…'내사람 꽂기'에 청년정치 씨 마른다
- 교수 집단사직 물꼬 튼 서울의대…빅5 병원도 텅텅 빈다
- 민주당·조국혁신당, 각각 이종섭·한동훈 특검법으로 與 압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