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선균 연루' 유흥업소 여실장에 마약 준 의사 혐의 일부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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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고(故) 이선균 씨 연루 사건과 관련해 유흥업소 여실장에게 마약을 제공한 의사가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인천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손승범)는 12일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울 강남 소재 모 의원 의사 A 씨(43)와 대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B 씨(30·여)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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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배우 고(故) 이선균 씨 연루 사건과 관련해 유흥업소 여실장에게 마약을 제공한 의사가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인천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손승범)는 12일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울 강남 소재 모 의원 의사 A 씨(43)와 대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B 씨(30·여)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A 씨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대해 "A 씨와 공소사실에 대한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당장 의견을 내기 어렵다"고 밝혔다. A 씨 측은 또 "공동 피고인(B 씨)과 관련한 혐의 3개는 부인한다"며 "나머지 혐의를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는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반면 B 씨 변호인 측은 B 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했다. B 씨 측은 또 이미 진행 중인 다른 마약 사건과 이 사건을 병합해 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날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타난 A·B 씨는 담담한 표정으로 재판에 임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1월 17일 서울 성동구 소재 자택에서 지인 C 씨와 함께 대마초를 피우고, 같은 해 6월 28일 C 씨와 공모해 알 수 없는 용량의 대마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 씨는 2022년 12월 10일부터 작년 8월 19일까지 자신의 병원에서 알 수 없는 용량의 필로폰과 케타민을 B 씨에게 3차례 건네고, B 씨는 이를 수수한 혐의로도 각각 기소된 상태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달 18일 열릴 예정이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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