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명 전 경찰청장 집행유예 확정…정보경찰 동원 총선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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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을 동원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청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전 청장 때 경찰청 차장을 지낸 이철성 전 경찰청장 역시 총선 관련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혐의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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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을 동원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청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전 청장은 앞서 제20대 총선과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 총선과 관련이 없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선고가 별도로 나온 것은 피선거권 등에 영향을 주는 공직선거법 사건은 분리해서 선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강 전 청장 때 경찰청 차장을 지낸 이철성 전 경찰청장 역시 총선 관련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혐의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여당의 총선 승리를 위한 정보 활동을 경찰에 지시한 혐의를 받은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다른 재판에서 같은 범죄사실로 징역 10개월이 확정된 바 있어 원심에서 받은 면소 판결이 이날 확정됐다.
강 전 청장 등은 제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1~4월 경찰청 정보국 직원 등을 동원해 선거 동향 등을 수집하고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과 친박 후보의 승리를 위한 선거 전략을 담은 자료를 청와대 정무수석실에 제공한 혐의로 2019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진보 교육감이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등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인 인물이나 단체를 사찰한 혐의 등도 받았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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