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거석 재판서 위증혐의' 이귀재 전북대 교수, 보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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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의 허위사실공표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귀재(62) 전북대학교 교수가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교수는 지난 5일 재판을 담당 중인 전주지법 형사6단독 김서영 판사에게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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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도주우려' 쟁점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의 허위사실공표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귀재(62) 전북대학교 교수가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교수는 지난 5일 재판을 담당 중인 전주지법 형사6단독 김서영 판사에게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교수 측 변호인은 지난 11일 이 교수에 대한 보석 신청 재판에서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자백했고 현재도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며 "이 사건 관련자나 범행을 의심 받는 사람들과 연락하거나 공모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공소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며 "피고인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피고인의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 보석을 불허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양측 주장을 고려해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교수는 지난해 3월24일 서 교육감의 1심 재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해 "서 교육감에게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교수는 경찰 조사에서는 서 교육감이 과거 뺨을 때리는 등 폭행했다고 진술했지만 정작 재판에선 "묵직한 것에 부딪혔던 것 같다",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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