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유통 실태조사 실시…“사용처 현실화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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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이나 골목형 상점가에서 사용하는 온누리상품권에 관한 유통실태조사가 시행된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법에 따라 지정된 전통시장 혹은 골목형 상점가에서 현금처럼 사용하는 전용 상품권으로, 소상공인 육성과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해 도입됐다.
중기부 관계자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 조건은 지자체 재량으로 변경할 수 있다"며 "지방에 도매시장이 40개 이상 있는데, 이들을 활용하면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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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온누리상품권 발행액·가맹점 확대 방침
전통시장이나 골목형 상점가에서 사용하는 온누리상품권에 관한 유통실태조사가 시행된다. 조사 결과에 따라 현실에 맞는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정책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온누리상품권 구매자·사용자·사용처와 발행·판매·환전 현황 등 유통실태조사 내용 등이 담겼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법에 따라 지정된 전통시장 혹은 골목형 상점가에서 현금처럼 사용하는 전용 상품권으로, 소상공인 육성과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해 도입됐다. 그동안 정부는 물가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온누리상품권을 권면금액보다 5~10% 저렴하게 판매하고 다양한 할인·환급행사를 진행해왔다. 지난 2월8일 민생토론회에서는 온누리상품권을 지난해보다 1조원 늘려 5조원 규모로 발행하고 골목형 상점가를 신규 지정해 가맹점을 25만개로 대폭 확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구상이다.
현장에선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방안이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2000㎡ 이내 30개 이내 점포가 밀집한 지역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서울 송파구 가락몰과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이 실례다. 서울시가 해당 도매시장 내 소매점포 밀집 구역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한 것이다. 정부는 같은 방식으로 전국에 골목형 상점가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반면 전문가들은 지방에 30개 점포가 밀집한 상권이 많지 않아, 골목형 상점가 지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중기부 관계자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 조건은 지자체 재량으로 변경할 수 있다”며 “지방에 도매시장이 40개 이상 있는데, 이들을 활용하면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선뜻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나서는 지자체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 소재 도매시장은 대부분 도·소매점포가 혼재돼있어, 자칫 골목형 상점가를 무분별하게 지정할 경우 법 취지와 달리 대형 도매 점포까지 지원·보호할 수 있어서다. 도매시장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는 “소비자가 온누리상품권을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확대하되 소상공인 보호·육성이라는 본래 취지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온누리상품권 유통 전반에 대한 현황을 파악·분석하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제도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 전통시장과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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