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어가·어선원 직불금 120만→130만원… “신청 전까지 어업경영체 등록 마쳐야”

윤희훈 기자 2024. 3. 1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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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이 적은 소규모 어가에 지급하는 직불금의 규모가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증액된다.

해양수산부는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게 지급하는 직불금 신청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은 어촌에 거주하면서 5톤 이하의 어선을 소유하는 등 '수산직불제법 시행령'에서 정한 어업 경영 규모에 해당하는 어업인에게 지급된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지방해양수산청에 어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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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어선이 항구에 정박해 있다. /뉴스1

수입이 적은 소규모 어가에 지급하는 직불금의 규모가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증액된다. 직불금 신청 시작 일정도 6월에서 5월로 한 달 앞당겨진다.

해양수산부는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게 지급하는 직불금 신청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은 어촌에 거주하면서 5톤 이하의 어선을 소유하는 등 ‘수산직불제법 시행령’에서 정한 어업 경영 규모에 해당하는 어업인에게 지급된다. 어업 종사 기간 3년 이상,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미만이어야 대상이 된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지방해양수산청에 어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한다. 직불금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하면 된다. 한 어가당 한 명만 신청할 수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어업경영체 등록까지 최장 30일이 걸릴 수 있다. 여유있게 3월부터 어업경영체 등록을 신청하는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어가 뿐만 아니라 수입이 적은 선원에 대해서도 소득안정 차원에서 직불금이 지급된다. 소규모어가 직불금과 어선원 직불금 모두 금액은 130만원으로 동일하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소규모어가 직불금이 고물가로 인한 경영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직불금 수령 자격 요건을 갖춘 어업인들이 모두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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