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오전 재판 불출석… 법원 “오후에는 나와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2일 예정된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 오전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 대표 측이 전날 재판 시간을 미뤄달라고 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이 대표는 재판에 나오지 않고 총선 일정을 소화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전날 이 대표 측이 재판 개정 시간을 변경해달라며 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법관 인사 이후 새로 구성된 재판부가 앞서 진행된 재판 내용을 파악하고 증거를 조사하는 갱신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이 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되는 민주당 선거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재판을 미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대표가 법원의 불허(不許)에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재판은 오후로 밀렸다. 재판장인 김동현 부장판사는 오전 재판을 열고 “이재명 피고인이 오후에는 나올 수 있는 것이냐”라며 “재판 진행이 어렵겠다”고 했다. 김 부장판사는 “기일을 오후로 변경하면 많은 분들 안 나와도 됐을 것 같은데…”라며 “관심 많은 사건이라 피고인의 일정에 따라 기일을 변경하기 어려워 진행하는 것으로 했었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피고인 없으면 재판이 안 되니 휴정하고 오후에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했다. 이 대표는 오후 재판 출석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을 찾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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