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유착 의혹, ‘돈줄’ 차단이 확실”…수능 문제 놓고 손해배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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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에서 사교육 업체와 유착 의혹이 불거진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어 23번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9조원가량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섰다.
반민심 사교육 카르텔 척결 특별조사 시민위원회(반민특위) 등 단체 100여곳은 12일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관련 메가스터디 교육과 일타강사, 출제진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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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에서 사교육 업체와 유착 의혹이 불거진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어 23번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9조원가량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섰다.
앞서 감사원은 ‘교원 등의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 교원과 학원 관계자 등 56명을 경찰에 수사 요청했다. 수사 의뢰 대상엔 메가스터디 소속 일타강사 A씨의 사설 모의고사 문제집 문제와 지문 ‘판박이 논란’이 일었던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의 출제자인 대학교수 B씨, 이의심사 절차에 개입한 것으로 파악된 평가원 관계자 등이 포함됐다.
반민특위는 “사교육 카르텔 관련자들을 단순히 형사고발하는 데 머물 경우 (이들이) 다시 교육계와 학원업계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며 “‘돈줄’ 차단이 가장 사교육 척결의 확실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반민특위는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문제는 감사원 감사 결과로도 사전 문제 유출 공모로 확인된다”며 “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후 바로 메가스터디 등을 상대로 가압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민특위는 또 “사교육 카르텔 척결의 가장 좋은 방법인 일벌백계로 관련자를 예외 없이 원스트라이크 아웃시켜야 한다”며 “사교육 카르텔로 이익을 본 학생의 학부모 신상을 전면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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