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멍게수협, 자녀출산 직원에게 1호봉 특별승급 혜택
김정훈 기자 2024. 3. 12. 11:31
경남 통영에 본소를 둔 멍게수하식수협이 올해부터 ‘직원 자녀출산 때 1호봉 특별승급 제도’를 도입해 운용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멍게수협은 지난 4일 제1차 정기이사회를 열고 전국 91개 회원 수협 중 최초로 자녀를 출산한 직원에게 1호봉 특별승급 혜택을 주기로 의결했다. 멍게수협 직원은 현재 35명이다.
1호봉이 승급하면 급여가 상승(월 10만원 가량)하고 승진 기회가 앞당겨진다. 멍게수협은 특별승급은 업무실적이 뛰어나거나 업무수행 관련 특별상 수여자만 제한적으로 부여해 왔다.
멍게수협은 최근 저출산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기업도 동참하는 분위기에 맞춰 1호봉 특별승급제를 도입했다.
통계청 ‘2023년 인구동향조사 국내 출생 사망통계’에 따르면 2023년 4분기의 출산율이 0.72명에 도달했다. 올해는 0.68명으로 낮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태형 조합장은 “평소 저출산 문제에 관심이 많았다”며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특별승급제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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