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8년 연속 체납액 400억원 이상 징수 성과

박진영 기자 2024. 3. 1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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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는 지난해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405억원을 징수하며 '8년 연속 체납액 400억원 이상 징수'라는 성과를 거뒀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에는 지방세 체납액 271억원, 세외수입(과태료·과징금) 체납액 134억원을 징수했다.

수원시는 올해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387억원 징수'를 목표로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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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는 지난해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405억원을 징수하며 '8년 연속 체납액 400억원 이상 징수'라는 성과를 거뒀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016년 체납액 472억원을 징수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둔 수원시는 이후 매년 400억원 이상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지방세 체납액 271억원, 세외수입(과태료·과징금) 체납액 134억원을 징수했다.

▲수원시 체납징수기동반 직원들이 체납자의 집을 수색하고 있다. ⓒ수원시

체납액 징수를 담당하는 수원시 징수과 직원들은 "'수원시에는 체납 사각지대가 없다'라는 생각으로 체납자들을 끝까지 추적한다'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체납액을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8년 연속 체납액을 400억원 이상 징수한 비결을 △소액체납자 전 직원 책임징수제 시행 △체납유형에 따른 맞춤형 징수체계 구축 △새로운 징수기법 지속 발굴이라고 설명했다.

전 직원 책임징수제는 지방세징수팀 직원 전원(6명)이 100만원 미만 지방세 체납자들에게 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고지서를 보내 계속해서 체납액 납부를 독려한다. 시는 책임징수제로 지난해 101억8200만원(12만613건)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체납징수 기동반이 거주지와 사업장을 수색하는 등 강력하게 체납처분을 했다. 가택수색 전에 체납자 실거주지, 이동시간, 법령 위반사항, 동거인 여부 등을 사전에 분석해 기동반이 헛걸음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

징수과는 공제조합 출자증권 압류, 공매취소 대형 오픈상가 재공매, 고액체납자 사업장 수색, 가상자산 추적·압류 등 새로운 징수기법을 지속해서 도입해 체납자의 숨은 재산을 찾아내고 있다.

지난해 체납법인의 공제조합 출자증권을 전수조사한 후 21개 체납법인이 보유한 1억1000만원 상당 출자증권을 압류했고, 4개 체납법인의 출자증권 공매를 해 체납액을 징수했다. 또 대포차 등 고질 체납차량과 고액체납자의 압류부동산 14건에 대한 공매를 추진해 7900만원을 징수했다.

장기간 집행되지 않는 압류부동산은 적극적으로 권리분석을 해 유효채권을 확보하고 체납액을 징수했다. 고질 체납차량(대포차)은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하며 대대적으로 단속했다. 담당 직원이 이른 아침 대포차 점유자 거주지로 찾아가 주차된 차량 바퀴에 족쇄를 채우고 영치한 후 공매한다.

수원시는 올해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387억원 징수'를 목표로 설정했다. 지방세 체납액 272억원, 세외수입 체납액 115억원을 징수할 계획이다.

[박진영 기자(bigmanjyp@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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