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 칼럼' 송희영 前 조선일보 주필 파기환송...대법 "묵시적 청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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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에 우호적인 기사를 써주고 수천만 원대 금품을 챙긴 혐의로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에 대해 대법원이 일부 혐의를 유죄로 뒤집고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2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주필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송 전 주필이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 대한 우호적인 칼럼과 사설을 써 주고 외유성 출장을 다녀온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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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에 우호적인 기사를 써주고 수천만 원대 금품을 챙긴 혐의로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에 대해 대법원이 일부 혐의를 유죄로 뒤집고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2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주필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송 전 주필이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 대한 우호적인 칼럼과 사설을 써 주고 외유성 출장을 다녀온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더라도 '묵시적 청탁'의 존재가 인정되며, 송 전 주필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는 것을 알면서도 거액의 이익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에게 기사 청탁 대가로 4,000만 원대 금품을 받고,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을 청탁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앞서 1심은 송 전 주필이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막연한 기대를 넘어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박 전 대표는 1심에서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로 번복됐고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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