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銀 봐주기 수사' 보도 기자 출연 MBC라디오 법정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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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2일 지난 대선 직전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봐주기 수사 의혹을 보도한 봉지욱 전 JTBC 기자를 출연시켜 인터뷰한 MBC 표준FM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현재는 진행자가 교체된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지난해 10월 31일 방송에서는 봉 기자가 출연, 검찰 수사에 대해 "2011년 대검 중수부는 조우형을 봐줬다고 밖에 볼 수가 없다" 등의 발언을 했는데 이를 두고 범죄 피의자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이에 대한 반론은 방송하지 않았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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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2일 지난 대선 직전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봐주기 수사 의혹을 보도한 봉지욱 전 JTBC 기자를 출연시켜 인터뷰한 MBC 표준FM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현재는 진행자가 교체된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지난해 10월 31일 방송에서는 봉 기자가 출연, 검찰 수사에 대해 "2011년 대검 중수부는 조우형을 봐줬다고 밖에 볼 수가 없다" 등의 발언을 했는데 이를 두고 범죄 피의자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이에 대한 반론은 방송하지 않았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의 정의기억연대 인권 침해 진정 각하 결정에 대해 침해1소위 위원 3인 중 다수 2인이 기각 의견을 냈음에도 진행자와 출연자가 김용원 상임위원 1인만 기각 의견이었다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언급했다는 민원도 제기됐다.
이날 회의에는 한 달여 만에 유일한 야권 추천 위원인 윤성옥 위원이 참석했는데 시작부터 여권 위원들과 언쟁을 벌였다.
먼저 류희림 위원장이 봉 기자의 부산저축은행 봐주기 수사 의혹 보도와 관련한 JTBC의 자체 진상조사위 중간보고서를 참고 자료로 공유하자 윤 위원은 "심의 중립성을 좀 지켜달라. 그렇게 편견을 주는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또 해당 안건이 왜 신속 심의 대상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류 위원장은 "대담 프로그램에서 한쪽 이야기만 들어서는 안 된다는 객관성 조항을 위반한 사안을 심의하는 것이라 참고 자료로 드렸으니 보시면서 심의하시라"고 했다.
MBC 제작진은 의견진술 과정에서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해 여러 사람을 섭외해서 의견을 들으려 하지만 섭외가 잘 안되는 경우가 있고, 이번 사안의 경우 진행자가 반대 질문을 통해 균형을 맞추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황성욱 위원은 "봉 기자가 입건된 상태인데 수사 대상이 되는 사람을 초대해서 그 사람만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말할 수 있도록 하는 건 문제"라고 했다.
이정옥 위원도 "봉 기자는 JTBC 진상보고서에 대해 조작이라고 비판하던데, 그렇다면 봉 기자도 조작은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 것 아닌가. 재밌는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문재완 위원은 "진행자가 반대편 입장에서 충분히 질문을 해주는 역할을 못 했다고 본다. 봉기자 반대편의 입장은 충분히 개진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윤성옥 위원은 "피의자를 취재하는 것도 언론의 의무이고 판결을 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또 봉 기자의 보도가 법적으로 허위라고 결정된 게 아니다"라고 언급한 뒤 제재 수위에 대한 의견을 내지 않고 소위 재배정을 요구하면서 퇴장했다.
방심위 방송소위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카카오와 시중은행 질타 발언에 대해 진행자와 출연자가 대통령이 해당 기업을 직접 응징하겠다고 한 것처럼 왜곡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지난해 11월 1일 방송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반론보도문] <'부산저축銀' 봐주기 수사' 보도 기자 출연 MBC라디오 법정제재> 관련
본사는 지난 3월 12일 자 <'김만배 허위 인터뷰' 보도 기자 출연 MBC라디오 법정 제재>라는 제목의 보도를 위 제목으로 수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뉴스타파 측은 "기존 보도는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라고 보도하였으나, 현시점에서는 허위 여부에 대해서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다"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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