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의대 교수협의회 변호사 공개토론에 정부 "법정에서 다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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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2일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법률대리를 맡은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의 공개토론 제안에 대해 "법정에서 다퉈야 될 내용 같다"고 했다.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법률대리를 맡은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이날 오전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전공의 대표들, 의대생 대표들, 의대 교수 대표들, 수험생 대표들이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방송사 생중계로 5200만 국민 앞에서 공개 토론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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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2일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법률대리를 맡은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의 공개토론 제안에 대해 "법정에서 다퉈야 될 내용 같다"고 했다.
박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공개토론 제안 관련 질의에 "그 내용을 제가 오기 전에 잠깐 봤는데요 그 내용은 법정에서 다퉈야 될 내용 같다"며 "법정에서 다퉈야 될 내용을 국민들 앞에서 토론하는 거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변호사이시니까 법정에서 열심히 하시기를 그렇게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법률대리를 맡은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이날 오전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전공의 대표들, 의대생 대표들, 의대 교수 대표들, 수험생 대표들이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방송사 생중계로 5200만 국민 앞에서 공개 토론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또 이들은 이 장관과 조 장관을 피고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가처분신청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청구원인으로는 △대입전형 시행계획, 입시요강 변경은 고등교육법상 불가능 △의대 입학정원 증원 결정은 복지부가 아닌 교육부의 권한 등을 주장했다.
지난 5일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은 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2025학년도 의과대학 2000명 증원과 그 후속 처분에 대한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도 같이 제출했다.
아울러 박 차관은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오는 18일 집단 사직한다고 한 데 대해 "그러한 일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정부가 의료계와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그렇게 해서 실제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남은 기간 동안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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