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금 타서 커피 한잔이라도 샀냐” 메달값 뜯은 전 국대 감독 벌금형

김종서 기자 2024. 3. 1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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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권위를 이용해 선수들의 메달 상금 등을 갈취한 혐의로 법정에 선 전 볼링 국가대표 감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여년간 실업팀 감독과 국가대표 감독, 지역 볼링협회장 등을 지낸 A 씨는 2015~2016년 강릉전국체전에 출전한 선수들의 동메달 상금 일부 및 선수지원금 일부 등 총 11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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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금·선수지원금 총 1100만원 갈취
법원, 공갈 혐의 벌금 1000만원 선고
대전지방법원. /뉴스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자신의 권위를 이용해 선수들의 메달 상금 등을 갈취한 혐의로 법정에 선 전 볼링 국가대표 감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 박숙희 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A 씨(70)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30여년간 실업팀 감독과 국가대표 감독, 지역 볼링협회장 등을 지낸 A 씨는 2015~2016년 강릉전국체전에 출전한 선수들의 동메달 상금 일부 및 선수지원금 일부 등 총 11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 씨가 평소 “상금 타서 커피 한잔이라도 사줬냐. 한푼이라도 준 적 있느냐”며 수시로 욕을 하고 겁을 줘 분위기를 조성한 탓에 선수들이 선수 생활 불이익을 우려해 상금을 모아 전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실업팀 선수 선발권 뿐 아니라 소속 선수의 연봉을 사실상 결정하는 등 선수들에 대한 막대한 지배력을 갖고 있었다.

A 씨는 선수들이 감사인사를 위해 돈을 모아 전달했고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수령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판사는 “우월적 지위 및 막대한 영향력을 이용한 공갈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함에도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며 “한편으로 피해자들이 선수지원금과 포상금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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