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 건물주 살인' 재판…모텔 사장 "살인교사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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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에서 발생한 80대 건물주 살인 사건과 관련, 주차관리인에게 살인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모텔 사장이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양환승)는 12일 오전 10시10분께부터 살인교사, 근로기준법 위반, 최저임금법 위반, 준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모(45)씨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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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 범행 직접 연관 없어…인정 불가"
"살해 동기 및 피해자에 대한 반감도 없다"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 혐의 대해선 말 아껴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서울 영등포구에서 발생한 80대 건물주 살인 사건과 관련, 주차관리인에게 살인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모텔 사장이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양환승)는 12일 오전 10시10분께부터 살인교사, 근로기준법 위반, 최저임금법 위반, 준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모(45)씨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조씨 측 변호인은 "살인교사 혐의는 부인한다. 검찰 공소사실에 기재된 내용은 피해자에 대한 범행과 직접적 연관이 없는 것으로 보여 그것만으로는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동기가 없고, 증거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오히려 김모(33)씨가 표현하던 피해자에 대한 반감을 누그러뜨리려 하는 점만 보인다"고 부연했다.
건물관리인 김모(33)씨에게 월세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편취했다는 준사기 혐의와 관련해선 "편취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부인한다"고 했다.
다만 모텔관리, 주차장관리 등 근로를 제공했음에도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는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혐의에 대해선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임금 규정과 지급 방식에 차이가 있어 이를 근로 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좀 더 검토해 보겠다" 며 말을 아꼈다.
조씨는 살인 사건 피해자 A(83)씨가 소유한 건물 인근의 숙박업소 주인으로, 건물관리인인 지적장애인 김모(33)씨에게 범행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측 공소사실에 따르면 조씨는 주차관리인 김씨에게 범행 약 5개월 전인 지난해 6월7일께부터 A씨의 동선을 보고하게 하고 방수신발 커버, 복면, 우비, 흉기 등 범행도구를 구매하도록 시켰다.
아울러 지난해 9월부턴 김씨에게 무전기를 사용하는 방법과 칼로 찌르는 연습을 시켰고, 범행 사흘 전인 11월9일에는 A씨 소유 건물의 폐쇄회로(CC)TV 방향을 돌리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조씨가 범행 당일인 11월12일 김씨에게 "옥상에서 기다렸다가 A씨를 발견하면 녹음할 수 있으니 말을 하지 말고 그냥 죽여라. 목격자가 있으면 목격자도 죽여라"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지난해 11월12일 오전 10시께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한 건물 옥상에서 주차관리인 김씨가 건물주 A씨의 목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를 살해한 김씨는 발달장애인으로, 평소 A씨와 갈등을 빚고 있던 숙박업소 주인 조씨의 지시를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지난 1월30일 열린 1차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시켜서 한 것도, 제 잘못이 있기는 하지만, 조씨가 시킨 것이다. 저도 억울하다"고 말한 바 있다.
조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26일 열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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