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 게임머니 불법 환전으로 17억 부당이익 챙긴 일당 검거

김남호 2024. 3. 12. 11: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2일 온라인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불법 환전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A(40대)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광주 서구 치평동 일대에서 불법 환전소 3곳을 운영해 총 29만여 차례에 걸쳐 게임머니를 현금화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 2명 구속 6명 불구속 입건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불법 환전한 일당이 붙잡혔다. 서부경찰서 전경.

[더팩트 l 광주=김남호 기자] 광주 서부경찰서는 12일 온라인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불법 환전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A(40대)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광주 서구 치평동 일대에서 불법 환전소 3곳을 운영해 총 29만여 차례에 걸쳐 게임머니를 현금화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등은 SNS를 통해 구매자들을 모집한 뒤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해 17억 원 상당의 부당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압수한 컴퓨터, 계좌 등을 통해 여죄를 조사 중이다.

forthetrue@naver.com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