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 게임머니 불법 환전으로 17억 부당이익 챙긴 일당 검거
김남호 2024. 3. 12. 11: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2일 온라인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불법 환전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A(40대)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광주 서구 치평동 일대에서 불법 환전소 3곳을 운영해 총 29만여 차례에 걸쳐 게임머니를 현금화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 2명 구속 6명 불구속 입건
[더팩트 l 광주=김남호 기자] 광주 서부경찰서는 12일 온라인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불법 환전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A(40대)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광주 서구 치평동 일대에서 불법 환전소 3곳을 운영해 총 29만여 차례에 걸쳐 게임머니를 현금화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등은 SNS를 통해 구매자들을 모집한 뒤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해 17억 원 상당의 부당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압수한 컴퓨터, 계좌 등을 통해 여죄를 조사 중이다.
forthetrue@naver.com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더팩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조국 대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출마
- "조용하다" 자평했지만…뒤늦게 논란 마주한 '與 공천'
- 총선 D-29…총성없는 전쟁 판세와 변수는
- 뉴욕증시, CPI 발표 앞두고 혼조세…애플 1.18%↑·테슬라 1.39%↑
- 한서희, 男아이돌 성희롱 의혹 부인 "허위 사실 고소"
- "우리도 국민이에요"...아이들 말에 '진땀' 흘린 與野 어른들
- 총선 D-29…총성없는 전쟁 판세와 변수는
- 김부겸 선대위 합류…임종석 "친명은 없다" 봉합 나선 민주당
- 오디션 출신 아일릿·유니스, 5세대 걸그룹 시대 열까[TF프리즘]
- 강호동號 농협 본격 출항…"파괴적 혁신 통해 새로운 농협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