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고용주 살해 후 도주' 카자흐스탄인, 20년만 자국서 재판

유경민 2024. 3. 1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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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고용주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카자흐스탄인이 자국으로 도주했지만, 카자흐스탄 당국과 법무부의 공조 끝에 카자흐스탄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검찰은 살인 혐의를 받는 A(49)씨를 지난달 28일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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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기소요청으로 구속기소

국내에서 고용주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카자흐스탄인이 자국으로 도주했지만, 카자흐스탄 당국과 법무부의 공조 끝에 카자흐스탄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검찰은 살인 혐의를 받는 A(49)씨를 지난달 28일 구속기소했다. A씨가 카자흐스탄으로 도주한 지 20여 년 만이다.
사진=연합뉴스
2003년 11월 취업을 위해 한국에 입국한 A씨는 이듬해 5월23일 고용주인 피해자 B(당시 48)씨를 살해하고 인근 저수지에 사체를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며칠 후 사체가 발견되자 카자흐스탄으로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범죄인 인도를 요구했지만, 카자흐스탄 당국은 2007년 1월 카자흐스탄 헌법상 자국민의 인도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이에 법무부는 2009년 1월 A씨를 현지에서 기소해 처벌해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 수사 기록을 제공하고 실무 협의, 현지 출장, 화상회의 등을 통해 카자흐스탄 당국을 설득했다.

법무부는 “범죄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카자흐스탄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는 것은 물론, 외국 당국과의 촘촘한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사안별·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범죄인이 세계 어느 곳으로 도주하더라도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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