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건축물 철거·해체시 허가 받아야

박재현 기자 2024. 3. 1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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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관내에서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반드시 해체 허가(신고)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건축물 해체 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추후 건축물대장의 말소 등 원활한 행정업무가 가능하므로 건축물 해체공사 전 반드시 군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절차에 맞는 신고(허가)를 득한 후 해체를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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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담당자와 상담 후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예산군청사 전경.사진=예산군 제공

[예산]예산군 관내에서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반드시 해체 허가(신고)를 받아야 한다.

군에 따르면 지난 2020년 5월 1일 제정·시행된 '건축물 관리법'이 2022년 8월 일부 개정됨에 따라 건축주(관리자)는 건축물 해체 전 허가권자에게 건축물 해체 신고(허가)를 해야 한다.

또한 해체 후 30일 이내에 건축물 해체 공사 완료 신고를 해야 하며, 소규모 건축물, 가설건축물,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의 경우에도 면적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건축물 해체 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추후 건축물대장의 말소 등 원활한 행정업무가 가능하므로 건축물 해체공사 전 반드시 군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절차에 맞는 신고(허가)를 득한 후 해체를 진행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건축물 해체 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불이익 방지 및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건축물 해체 허가의 경우 해체공사장 안전 강화를 위해 도시건축과 건축행정팀이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건축물 무단 해체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축물 해체 관련 안내자료를 작성해 읍·면에 배포했다. 김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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